이재명 "대북전단금지법 문제제기 주권침해"

한기호 2021. 1. 31.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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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미국과 유엔이 '인권침해'라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주권침해'로 규정하는 공식서한을 미국과 유엔 등 각국 관계자들에게 보냈다.

경기도는 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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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엔 '인권침해'제기하자
"대북전단금지법은 평화 수단"
차기 대선주자 적극 행보 주목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월 20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제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개정 남북관계발전법)에 관한 미국과 유엔이 '인권침해'라 문제 제기를 하자, 이에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주권침해'로 규정하는 공식서한을 미국과 유엔 등 각국 관계자들에게 보냈다.

차기 대선주자로서 행보여서 주목된다.

31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 지사는 유엔의 법 개정 요구와 미 의회의 청문회 개최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안전·재산 보호를 위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가로막을 소지가 다분하다"고 반박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이번 서한은 지난 29일자로 미국 하원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 미 상·하원 외교위원회 각 위원장, 주한미국대사대리, 주한영국대사, 주한EU(유럽연합)대표부대사 및 유엔사무총장,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에 보내졌다.

이 지사는 서한에서 "대북전단 살포는 긴장과 대결을 의도하는 행위이자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북전단금지법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자 북측과 불필요한 군사적 긴장과 대결을 예방하고, 경색된 남북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평화적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어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ICCPR) 제19조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와 공공질서 보호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기도는 서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을 피력해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각했다.

올 3월30일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에 앞서, 국제사회에서 이 법안을 둘러싼 인권침해 논란이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었던 공화당 소속 크리스 스미스 하원 의원은 지난해 12월 대북전단금지법이 헌법 위반이자 ICCPR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의회 차원의 청문회를 예고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지난해 12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재고'를 요청했었다. 미 바이든 신행정부의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에 발탁된 '한국계 대북전문가' 정 박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가 지난 22일자 기고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관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과의 이루지 못할 약속을 위해 국내 민주주의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비판한 사례도 있다.

국내에선 탈북인사 태영호·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이 오는 3일 화상으로 데이비드 올턴 영국 상원의원 등 '북한에 관한 초당적 의원모임'(APPG NK)과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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