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 '의료용 마스크 포장' 약사법 위반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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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마스크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현상을 겪던 당시 전국 최초로 마스크 100만장을 해외에서 수입해 주민 모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일반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 표시가 있는 포장 비닐에 넣어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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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부산 남구는 지난해 주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 마스크에 대한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산지검 동부지청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31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2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해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현상을 겪던 당시 전국 최초로 마스크 100만장을 해외에서 수입해 주민 모두에게 무료로 배부했다.
이 과정에서 구는 일반마스크를 ‘의료용 마스크’ 표시가 있는 포장 비닐에 넣어 주민에게 배부하면서 약사법 위반 논란이 불거졌다.
이후 부산 서부경찰서는 약사법 제61조 제2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담당 공무원들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남구 관계자는 “구의 마스크 배부는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이 범죄로 매도됐다”며 “무리한 수사를 통해 10개월이라는 시간을 허비하게 한 점에 대해 서부경찰서의 책임 있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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