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집합 금지·제한 업종 생계지원책 조만간 발표"

김준호 2021. 1. 31.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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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업소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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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대전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 조처가 내려진 업소에 대해 긴급 생계지원금을 지급한다.

31일 대전시에 따르면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 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2월 1∼14일) 연장함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 지원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원대상과 지원액을 결정해 이번 주 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긴급생계지원금을 이른 시일 내 지급하도록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허 시장은 "긴 영업 제한을 지키느라 하루하루가 힘든 소상공인들과 두 달 넘게 생업에 차질을 빚는 집합 금지 업종, 영업시간 제한 업종에 대한 생계지원이 시급하다"며 "또 한 번 협조해달라고 말씀드리게 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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