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명절에 지켜야 할 방역수칙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2021. 1. 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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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월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실상 고향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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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올해는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에도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2월 14일까지 유지됨에 따라 사실상 고향을 방문하기 어렵게 됐다. 가족들이 주로 모이는 명절에 주의해야 할 거리 두기 수칙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알아본다.

-설 명절 기간에 요양 병원, 요양 시설 방문이 가능한가.

△오는 14일까지 면회가 금지된다. 다만 영상 통화를 이용한 면회는 가능하다.

-5인 이상 모이는 가족·형제·자매 등 가족 간 모임은 어떻게.

  •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함께 모였을 때 5명 이상이면 모임을 할 수 없다.

-식당 또는 가정 내에서 가족 간 식사 모임도 4명까지만 가능한가.

△그렇다. 다만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은(주말 부부, 기숙 생활 등 포함) 4인 이상도 가능하다.

-세배·차례 등을 위한 가족 모임은.

△세배나 차례를 위해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들이 5명 이상 모이는 것은 금지된다.

-명절 기간 동안 노인 급식 등 봉사 활동도 ‘5명부터의 사적 모임’에 해당하나.

  • △자원봉사 활동은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 활동 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 모임에 해당한다.

-모임 인원을 산정할 때 영·유아도 1인으로 계산하나.

△모임 인원 기준에 연령 제한이 없기 때문에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예외가 적용되는 경우는.

△거주 공간이 동일한 경우를 포함해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각종 시험이나 행사·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 활동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결혼식과 장례식 참석도 불가능한가.

△결혼식과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호텔 등 숙박업소도 4명까지 이용이 가능한가.

△공적 업무 수행, 기업 필수 경영 활동으로 인한 출장, 거주 공간이 동일한 가족은 객실 정원에 따라 5명 이상도 이용할 수 있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숙박 가능하다.

-야간 스키를 탈 수 있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가 해제된다. 단 수용 가능 인원을 3분의 1로 제한하고 다른 지역과 스키장 간 셔틀버스 운행 중단 조치는 유지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의무를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위반한 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으로 부과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하면 치료 비용 등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우영탁 기자 ta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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