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특별 방역 대책 시행

김대겸 2021. 1. 3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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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설 연휴 기간에는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5인 이상이 모여선 안 됩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 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는 등 특별 방역 대책도 시행됩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거리두기 연장에 더해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 간 모임·접촉을 최소화해 혹시 모를 감염 확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섭니다.

이에 따라 직계 가족이라 하더라도 같이 살지 않는다면 5명 이상이 모여선 안 됩니다.

[강도태 / 중앙방역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직계가족도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설 연휴 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더해 설 연휴 '특별 방역 대책'도 함께 시행됩니다.

거리 두기를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유료로 전환됩니다.

고속도로 휴게소를 들러도 휴게소 안에선 실내 취식이 금지됩니다.

연휴 기간 가족 단위 여행객이 늘 것으로 예상되면서 숙박 시설에 대한 제한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전체 객실 수 2/3 이내로만 예약을 받을 수 있고 객실 정원을 초과해서 손님을 받아서도 안 됩니다.

[강도태 / 중앙방역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이번 설 연휴는 지난 추석 연휴보다 많은 하루 400명대의 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시기에 위치해 있어 위험성이 더 큰 상황입니다.]

방역 당국은 온라인 성묘 서비스 등도 최대한 활성화 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설 연휴 유행 확산의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고향과 친지 방문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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