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 이번 설엔 못갑니다" 설 연휴 5인이상 가족모임도 금지

김수연 2021. 1. 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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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키로 하면서, 설 연휴기간동안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물론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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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더 연장키로 하면서, 설 연휴기간동안에도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물론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도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특히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거리두기와 5인이상 모임금지,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2.1∼14) '3종 세트'로 코로나19 재확산세를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조치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을 지금처럼 50명 미만으로만 진행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100명 미만의 인원 제한 조건을 지켜야 한다.

또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도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영업이 금지된다.

수도권 내 카페,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현행 방역 조처는 그대로 유지된다.

카페는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하며,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등은 인원을 8㎡(약 2.4평)당 1명으로 제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면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정부는 공연장이나 영화관, 스키장 등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부분적으로 완화했다.

그간 시설·업종에 따라 방역 수칙이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일부 조정한 것이다.

정부는 우선 공연장과 영화관에서는 그동안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적으로 착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개인 기준이 아니라 동반자까지를 기준으로 좌석을 한 칸 띄우도록 했다. 2.5단계에서는 동반자 외에 좌석을 두 칸씩 띄우기 등으로 방역수칙을 조정했다.

수도권 내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그동안 샤워실을 이용할 수 없었으나, 2월부터는 샤워부스 등을 한 칸씩 띄우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처를 완화했다. 스키장과 같은 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영업제한 조치를 해제했다. 정부는 앞으로 1주간 상황을 지켜보고 거리두기 단계 및 각종 방역 조치의 추가 조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중대본은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된다"며 "거리두기 단계 등에 대한 조정을 1주 후에 재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2월 1일부터 14일까지 '설연휴 특별방역'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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