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넣는 바이오디젤 혼합율, 2030년까지 5%로 상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이 3.5%로 상향되고, 2030년에는 5.0%까지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RFS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는 7월부터 자동차 경유에 포함되는 바이오디젤 의무비율이 3.5%로 상향되고, 2030년에는 5.0%까지 오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화(RFS)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 입법 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RFS 비율은 3년 마다 0.5%포인트씩 올리게 되는데, 올해 7월부터 2023년까지 3.5%, 2024~2026년 4.0%, 2017~2019년 4.5%, 2030년 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RFS는 석유정제업자나 수출입업자가 자동차용 경유에 일정 비율 이상 바이오디젤을 혼합해 공급하도록 하는 제도다.
바이오디젤은 식물성 기름이나 동물성 지방을 원료로 만든 바이오연료로 경유보다 비싼 편이다.
바이오디젤은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에 효과적이지만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싼 탓에 혼합 비율이 높아지면 기업 부담이 커지고, 결국 기름값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려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환경 편익을 고려하면 바이오디젤 혼합비율을 상향하는 게 국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크다는 판단이다.
또한 산업부 관계자는 "혼합비율을 5%까지 상향해도 차량 성능에도 영향이 없다는 용역 결과를 반영했다"고 말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CBS노컷뉴스 최철 기자]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왕회장' 막내 정상영 KCC 명예회장 숙환으로 별세
- 정총리 "거리두기 단계, 설연휴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
- 리원량 1주기 부담스러웠나…中 준비중이던 전시회 강제제지
- 술 취해 엑셀 밟았지만 車고장에 제자리…대법 "음주운전 아냐"
- 세금 혜택 챙기고 임대주택 매도 임대사업자에 과태료 3천만원
- "손 가리고 기침해 달라"는 식당 주인에 행패 60대 '벌금형'
- 대만 지난해 경제성장률 2.98%…30년 만에 중국 제쳐
- '도보다리' 수행 조한기 "北에 원전 제안? 거짓, 기가 찰 뿐"
- 야당 "文대통령 답해야"…'북한 원전' 의혹 국조·특검 요구
- 범현대家 1세대 '영' 저물어…KCC '난' 없을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