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1.31)

2021. 1. 31.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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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발언]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 2021. 1. 31. 정부서울청사 -

  오늘 중대본회의에서는 내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최종 결정합니다. 잠시 주춤했던 3차 유행이 지난 주 IM선교회發 집단감염에 이어, 최근에는 병원, 직장, 게임장, 체육시설 등 우리의 일상 곳곳을 다시 위협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의 거리두기 단계와 방역기준을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그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이미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설 특별방역대책도 흔들림 없이 시행합니다. 겨울철을 맞아 특별히 강화했던 일부 방역조치만 정상화하겠습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가장 거센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확실히 안정시켜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고, 이를 발판 삼아 소중한 일상의 회복을 앞당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방역조치를 결정하면서 가장 가슴 아프게 다가온 분들이 바로 전국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입니다. 두 달 이상 가게 문을 닫은 채 임대료만 내고 계신 유흥시설 업주분들, 영업시간이 줄면서 개점휴업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신 수 많은 자영업자분들을 생각하면 정말 안타깝고 송구한 심정입니다.

  하지만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는 여러분의 협조와 참여가 절실합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께서 여러분의 희생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계십니다.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넘어설 수 있도록 전국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서 조금만 더 힘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어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우리나라에 공급될 백신에 관한 공식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르면 2월 중순에 화이자 백신 11만7천도즈, 약 6만명분이 국내에 들어옵니다. 코백스를 통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WHO의 긴급사용 승인을 거쳐 상반기 중 최소 130만명분 최대 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중에 공급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개별 계약을 맺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식약처의 허가를 통과하면, 2월 말부터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 1분기 백신 도입과 접종 일정이 한층 가시화되었습니다.

  범부처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백신이 도착하는 즉시, 차질없이 접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될 모의훈련, 예행연습 등을 통해 실제 상황에 맞게 빈틈없이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환자를 진료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되어 안타깝게 희생되신 80대 의사의 소식을 접했습니다. 56년간 변함없이 의료현장에서 인술을 펼쳐오신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의료현장에서는 코로나19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이 많이 계십니다. 노고와 헌신에 깊이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주시되 스스로의 안전에도 유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도자료]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정세균)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그간 거리두기 단계를 수차례 조정하여 시행해왔지만, 이번만큼 많은 의견수렴을 거치고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여 결정한 경우는 처음이라고 언급하면서,

 ○ 방역당국과 각 부처・지자체에서는 이번 결정의 취지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등 소통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주문하였다.

 ○ 또한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에 상황이 반드시 호전될 수 있도록 전국의 공직자들께서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임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으로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1> 현 상황 진단

□ 코로나19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지난 주(1.18~1.24)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360여 명 수준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 그러나, 최근 환자 수가 증가하여 최근 1주간(1.25~1.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발생 동향 >

 ○ 이러한 양상이 최근 IM 선교회 등 집단감염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인지, 아니면 증가 추세로의 반전된 것인지 정확한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다.

□ 최근 코로나19 유행은 개인 간 접촉으로 인한 소규모·일상속 감염 전파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 최근 1주간(1.24~1.30)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은 32.6%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조사 중 사례가 21.4%로 나타나는 등 경로 미상 감염도 상당하게 나타나고 있다.

   - 병원·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함께 사우나, 스크린골프장, 태권도장 등 일상생활에서 이용하는 곳에서도 발생하고 있다.

□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나게 되어감염 확산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는 반면,

 ○ 또한,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의 차질없는 진행과 3월부터 시작될 학사일정을 위해서도 환자 발생 수준을 안정적으로 낮추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러나, 3차 유행의 반전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피로감이 누적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 주말 휴대폰 이동량은 11월 3주(11.14~11.15)부터 8주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나, 최근 2주간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 이동량 추이(천건) : 45,109(1.9~1.10) → 52,613(1.16~1.17) → 56.686(1.23~1.24)

 ○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하여 소상공인은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 이와 같은 상황분석을 토대로 각 부처, 지자체, 외부전문가 및 협회·단체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방안을 결정하였다.

<2>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내용

□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2월 1일(월)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

 ○ 다만, 거리 두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의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향후 1주 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는 것으로 하였다.

□ 한편, 설 연휴로 인한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하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 특별조치는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변동 없이 2주간 유지한다.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까지 전국에 2주간 연장하여 개인 간 모임·접촉에 의한 감염 확산 가능성을 최소화한다.

   - 이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설 연휴에 최대한 귀성과 여행 등을 자제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나눠 주실 것을 당부드렸다.

□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6)도 차질없이 시행한다.

 ○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예매할 수 있으며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포장 판매만 허용한다.

 ○ 고향과 친지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제공한다.

 ○ 숙박시설의 객실수 2/3이내 예약을 제한하고,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 수용금지 조치도 2주간 연장한다.

□ 이와 함께, 집단감염이 많이 발생하고 위험성이 큰 시설 등에 대한 방역조치는 더욱 강화한다.

 ○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예배를 제외한 숙박, 식사, 소모임은 앞으로도 일절 금지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행정명령과 현장점검을 통해 지속 관리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종사자와 간병인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선제검사를 의무화한다.

 ○ 숨어있는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를 통한 선제적 진단검사를 유지한다.

<3> 지역별 방역 조치 세부내용

□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주요 방역조치는 계속 유지한다.

 ○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시간 제한도 현행 21시 기준으로 유지한다.

 ○ 아울러,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도 유지된다.

<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에 따른 조치 내용 >

 ○ 향후 거리 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 수칙을 계속 유지하되, 환자 발생 추이, 재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1주 후에 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 수도권은 거리 두기 2.5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5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감염 확산 위험성을 고려하여 영화관, PC방, 오락실,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21시 이후 운영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 2.5단계에서 집합이 금지되나, 1.18일부터 엄격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재개 및 21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변경된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마스크 착용, 음식 섭취 금지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 식당·카페의 경우에는 21시까지만 매장 내 취식 가능하고, 21시 이후에는 포장·배달만 가능하다. 또한 2인 이상의 이용자가 커피·음료·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한다.

 ○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의 집합금지 조치는 유지된다.

□ 비수도권의 경우 거리 두기 2단계가 유지됨에 따라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가 금지된다.

 ○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경우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는 없다.

 ○ 식당·카페, 방문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하에 운영할 수 있으며, 21시 이후에는 운영이 중단된다.

□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던 일부 다중이용시설 방역수칙을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적용한다.

 ○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집단감염이 발생하지 않았고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1.5단계와 2단계 모두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 2.5단계는 동반자 외 좌석 두 칸 띄우기로 방역수칙을 조정한다.

 ○ 또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되어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

   - 다만 탈의실 등 샤워실을 이용하지 않을 때에는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거리 두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한다. 다만, 이동량 감소를 위한 타 지역과의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은 유지된다.

<4> 사회적 거리 두기 성과 평가 및 개선관련 토론회 실시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월 2일(화) (09:30~12:00) LW컨벤션(서울시 중구 소재)에서「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토론회는 2차례에 걸쳐 개최할 예정으로, 이번 1차 토론회는 3차 유행을 거치며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 체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 향후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을 위한 2차 토론을 실시(2월2주)한다.

 ○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고려하여, 포럼 현장 참석은 초청 기자단으로 제한하고, 대신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KTV 국민방송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youtube.com/mohwpr, (KTV 국민방송) youtube.com/chKTV520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랜 사회적 거리 두기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금주부터 관계 부처 및 협회 등과 함께 논의하여 엄격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운영을 확대하기 위해 소통을 강화할 것이이라고 밝혔다.

 ○ 코로나19로부터 우리 사회를 효과적으로 지켜내기 위해 거리 두기 방안을 계속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당분간 모든 모임과 약속은 자제하고 조정된 사회적 거리 두기 방안을 따라주시기를 부탁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매주 방역 관리 상황과 위험도를 평가하며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 그간의 거리 두기 실천 등에 힘입어 차츰 환자 발생이 감소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 지난 한 주(1.24.~1.30.)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424.3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384.0명에 비해 40.3명 증가하였다.

   - 60세 이상의 1일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112.6명으로 그 전 주간(1.17.~1.23.)의 109.9명에 비해 2.7명 증가하였다.

< 최근 방역 관리 상황 비교 >

 1) 집단 발생 건수는 신고일 기준 (신규 확진자 수·감염경로 조사 중 비율은 보고일 기준)

 2) 방역망 내 관리 비율 : 신규 확진자 중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의 비율

※ 조사 결과에 따라 추후 변동 가능

 ○ 수도권 환자는 243.6명으로 감소한 반면, 비수도권 환자는 180.7명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는 감소추세에 있다.

    * (1.23.) 297명 → (1.25.) 275명 → (1.27.) 270명 → (1.29.) 239명 → (1.31.) 229명

< 권역별 방역 관리 상황(1.25.~1.31.) >

 ○ 집단감염의 건수는 전주에 비해 줄어들었으며(35→11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전파가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 정부는 선제적인 진단검사를 확대하여 적극적으로 환자를 찾고, 역학조사를 통한 추적과 격리를 실시하는 등 강화된 방역 대응을 유지하고 있다.

   - 익명검사가 가능한 임시 선별검사소는 총 156개소*를 운영 중이며, 그간(12.14.~1.31.) 총 162만5021건을 검사하였다.

   - 어제는 전국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27,826건을 검사하여 37명의 환자를 찾아내었다.

    * 수도권 : 131개소(서울 53개소, 경기 70개소, 인천 8개소)

      비수도권 : 25개소(부산 6개소, 대구 4개소, 경북 4개소, 울산 2개소, 세종 2개소, 전북 2개소, 전남 2개소, 광주 1개소, 대전 1개소, 충남 1개소)

   - 정부는 임시 선별검사소에 의료인력 460명을 배치하여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환자 치료를 위한 병상 확보에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병상 여력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 생활치료센터는 총 60개소 9,437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23.9%로 7,183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이 중 수도권 지역은 7,819병상을 확보하고 있으며, 가동률 22.3%로 6,07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 감염병전담병원은 총 8,708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32.2%로 5,907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2,288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준-중환자병상은 총 425병상을 확보(1.30. 기준)하고 있으며, 가동률은 전국 52.0%로 204병상의 이용이 가능하다. 수도권은 121병상의 여력이 있다.

 ○ 중환자병상은 총 763병상을 확보(1.30.기준)하고 있으며, 전국 476병상, 수도권 259병상이 남아 있다.

< 중증도별 병상 현황(1.30. 기준) >

 ○ 이러한 병상 확보 노력과 함께 의료기관, 생활치료센터, 임시검사소 등에 의사, 간호사 등 1,943명의 의료인력을 파견하여 치료와 검사를 지원하고 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현수)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중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하여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하였다.

    *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 확인(1.21)

   - 농식품부와 질병관리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하여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을 마련하였으며, 해당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 한편,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반려동물에게 코로나19 양성이 확인되면 자가격리를 원칙적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므로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하였다.

 ○ 서울특별시는 시민 이용도가 높은 다중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적 환경검체 검사(1.28~2.24)를 추진한다.

   - 콜센터, 요양시설, 함바식당 등 집단감염 발생 가능성이 높은 시설 등을 대상으로 환경검체 검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 1.28(목) 요양시설 2개소 검사, 바이러스 미검출 확인

   - 검사방법은 다중이용시설 내 공용물품 등 위주로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바이러스 검출 시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종사자와 이용자에게 안내하여 맞춤형 검사명령을 실시할 예정이다.

   - 서울시는 이번에 실시하는 환경검체 검사결과를 분석하여 2차 검사를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 경기도는 거리 두기 2.5단계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종교시설에 대하여 방역수칙 이행 상황을 점검(1.29~1.31)하고 있다.

   - 교회, 천주교, 불교 등 종교시설 1,639개소 대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방역수칙 반복 위반교회에 대해서는 예배참석자를 대상으로 현장 계도(1.31)를 하였다.

   - 경기도는 방역수칙 위반시설에 대하여, 집합금지 및 고발 등 적법한 행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로부터 자가격리자 관리 현황을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1월 30일(토) 18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총 4만 7418명이고,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 5020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2만 2398명이다.

   - 전체 자가 격리자는 전일 대비 852명 증가하였다.

 ○ 어제(1.30.)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하여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 1월 30일(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식당·카페 1만1531개소, ▲실내체육시설 1,073개소 등 23개 분야 총 2만367개소를 점검하여, 방역수칙 미준수 91건에 대해 현장지도하였다.

 ○ 한편,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2,592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 등과 합동(124개반, 555명)으로 심야 시간 특별점검을 실시하였다.

   - 점검 결과 모든 업소가 미영업 상태임을 확인하였다.

< 붙임 > 1.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 계획2. 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3. 비수도권 방역조치 요약표(’21.2.1~’21.2.14)4. 설 특별방역대책 주요내용5.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6. 감염병 보도준칙

□ 추진 배경

 ○ ‘20.11월 개편 추진해온 사회적 거리두기단계에 대한 전반적 평가와 개선점을 도출하여 설 연휴 이후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필요

 ○ 학계 등 전문가, 방역 대상시설 관계자 등 포함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토론 개요

 ○ (일시) ’21.2.2(화) 09:30~12:00

 ○ (장소) LW컨벤션 (서울 중구 청파로464 브라운스톤서울 3층)

 ○ (주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안 논의

   - 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총평 (국민인식도 조사결과 발표) ② 개선방향

     * 2차 토론 ① 단계별 기준 조정 ② 구체적 방역수칙 개선방안 (2월 2주 예정)

 ○ (발제) 김윤 교수, 권순만 교수

 ○ (참석) 발제자, 토론자(분야별 전문가 등) 5인, 중수본 관계자 

   [ 참석자 명단(안) ]

 ○ (진행) 1부(인사말·안건설명)·2부(종합토론) 진행

 ○ (홍보·중계) 복지부 기자단 초청*, 유튜브 생중계(KTV)

     * 실내 참석자 50인 이내로 제한, 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 준수하여 운영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5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적서 볼드체(밑줄)로 작성된 부분은 2단계 조치와 별개로 조정되는 조치

□ 대책 개요

 ○ 기간 : 2. 1.(월) ∼ 2. 14.(일)  * 설 연휴 : 2.11.(목)∼2.14.(일)

 ○ 방향 : 설 연휴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 자제 등 이동과 접촉을 최소화

□ 주요 내용

 ○ (교통수단·교통시설 방역강화)

   - 철도 승차권은 창가좌석만 판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전환 검토, 연안여객선 승선인원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

   - 고속도로 휴게소 혼잡안내시스템 운영 및 실내취식 금지

 ○ (안전한 추모방안 마련)

   -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 제공

   - 명절 전후 봉안시설 총 5주(1월 4주~2월 4주)간 사전예약제 운영 및 실내 음식물 섭취 금지

 ○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

   -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수용가능 인원의 30% 또는 좌석 두 칸 띄어 앉기 등) 관리

 ○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면회방안)

   -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고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시행 권고

 ○ (방역 및 의료대응)

   - 질병관리청 콜센터 24시간 대국민 상담·안내, 비상진료체계(병상, 생활치료센터, 응급실 등) 차질없이 운영, 강화된 특별입국 절차 지속 실시 등

 ○친목형성 등 사적 목적을 이유로 5명부터의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시간대, 동일 장소(실내/실외)에 모여서 진행하는 일시적인 집합, 모임활동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함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직장회식(중식 포함), 계모임, 집들이, 신년회, 돌잔치, 회갑·칠순연,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과 같이 친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행사를 금지

 ○‘5명의 범위’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제외

 ○설연휴 기간에도 ‘5명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유지됨.

  -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 5명부터의 사적모임을 금지하는 것은 가족·지인간 모임을 통한 일상감염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규모와 상관없이(4명까지의 모임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모임을 자제하라는 취지임

○ 다음의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가족구성원 등이 모이는 경우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포함

  - 아동,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

  결혼식 및 장례식

  - 개별 결혼식·장례식은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행사, 각종 시험

  - 설명회, 공청회 등 행사는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시험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 내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전시·박람회, 국제회의는 시설 면적으로 인원 제한(수도권 16㎡당 1명, 비수도권  4㎡당 1명), 모임·행사 인원 제한 (수도권 49명까지,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미적용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활동

 - 법령 등에 근거한 활동으로, 일정 인원 이상이 대면으로 모여야 하며,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연기가 불가한 경우 등 행정·공공기관의 공적 업무수행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필수적인 모임·행사는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및 거리두기 단계 모임·행사 인원제한(수도권 49명, 비수도권 99명까지 가능) 적용 제외

   * (예) 기업 정기 주주총회, 예산·법안처리등을 위한 국회회의, 방송제작·송출 등

 ○ 돌봄, 임종 등을 위하여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 돌봄인력(아이돌보미, 요양보호사, 활동지원사 등), 가족이 아닌 지인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예외적으로 허용함

 ○ 전국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거주지역과 관계없이 최대 4명까지만 사적 모임을 허용하게 됨

  * (예) 서울 거주자가 타 지역에 가서 모임을 하는 경우에도 4명까지만 허용

 ○ 모임인원 기준에 연령제한은 없으므로 영・유아도 1인으로 산정

 ○ 감염병 관련 법률(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 제1항 제2의4호)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가능

  -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음

 ○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에 한하여 5명 제한을 받지 않도록 예외적으로 인정하므로, 거주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이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가능함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제사 등 가족 모임・행사의 경우에도,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에는 4명이 넘어도 허용되나, 거주공간이 동일하지 않은 가족이 같이 모이는 경우에는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지인이 같이 식사할 경우는 가족 및 지인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 4명까지만 가능함

 ○결혼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장례식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거리두기 단계별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수도권은 49명, 비수도권은 99명까지 가능

 ○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 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적인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 면접, 회의 진행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실내・외 모든 장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서도 5명부터의 사적모임이 금지됨

 ○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 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 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 식당 종사자, 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5명에 포함되지 않음

 ○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의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가족·지인 등의 사적 모임을 하지 말라는 의미임

 ○ 따라서, 이미 5명이 함께 모인것에 해당하므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만 인원을 나누어 앉는 등의 경우는 허용되지 않음

 ○ 숙박업소 이용목적에 따라 제한받을 수 있음

  - 공적 업무 수행, 기업의 필수경영활동으로 불가피한 출장,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의 경우 등은 객실 정원에 따라 이용 가능

  - 사적 모임인 경우에는 객실 정원 내에서 4명까지만 이용 가능

 ○ 학원의 경우 친목 형성을 위한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님

 ○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5명부터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되지 않으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 이사의 경우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이사 후 식사 등 친목형성 목적의 모임이 이어지는 경우 4명까지만 가능

 ○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 목적의 실외 운동 시 4명까지 가능

  - 단,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에는 예외(이 경우에도 식사 등 사적모임을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금지 대상임)

 ○ 과외활동 및 가정학습지 교육 활동의 경우 직업 관련 영업활동에 해당되므로 과외교사, 가정학습지 교사 등은 모임 인원 산정시 제외

 ○스터디그룹의 경우에도 조치가 적용되어, 4명까지만 허용됨

 ○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5명부터 사적모임 금지’ 대상이 아니며, 개인이 취미 활동 등으로 연습을 하는 경우에는 4명까지만 모임 가능

 ○ 사적모임이 아닌 정기총회 등 법적인 활동인 경우에는 인원제한 대상이 아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음.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에 해당함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음

  - 다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테이블 한 칸을 띄워 앉는 등 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Q2 참조)

  - 또한, 2인 이상이 커피·음료와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에는 매장에 1시간 이내로 머무를 것을 강력하게 권고함

 ○ 전국의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에서는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에서 음식·음료를 섭취할 수 있으며, 오후 9시부터 익일 5시까지는 포장·배달만 가능함

 ○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의 매장인 경우, 밀집도를 완화하기 위해 식당·카페 내의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손님이 매장 좌석의 50%만 이용하도록 해야 함

  -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에 1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테이블 간 칸막이를 설치해야 함

    * 거리두기 2단계에서의 식당 수칙과 동일

 ○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 전국적으로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조치가 2주간 연장됨에 따라 식당·카페에 4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가는 것은 금지됨

  - 다만,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인 경우, 결혼식을 위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우,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직장 회식은 금지)에는 4명이 넘어도 식사모임이 가능함

   *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예: 주말부부, 기숙생활 등) 포함

 ○ 회사에서의 업무미팅은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으로 사적모임 대상에서 제외되나 회의 이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해당하여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직원들 간 점심식사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므로 5명부터는 함께 식사할 수 없음

 ○스키장 내 식당·카페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05시부터 21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을 섭취할 때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는 등 전국의 식당·카페에 적용되는 방역 수칙을 모두 준수하여야 함(식당·카페 관련 Q2 참조)

 ○스키장 내 부대시설 집합금지는 해제되어 이용이 가능함

 ○다만,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필수적으로 착용하여야 하며, 시설의 면적 8㎡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21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는 해제되어 21시 이후에도 이용이 가능함

 ○단, 수용가능인원을 1/3으로 제한하는 조치, 타 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를 운행 중단하는 조치는 유지됨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는 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으로서,

  - 다수의 소비자들이 출입하여 제품을 교육·홍보받거나 체험하는 시설을 의미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16㎡당 1명으로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이용자와 운영자 모두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고,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함

 ○ 시설 내에서 공연,노래, 음식 제공·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영업활동 전·후로 시설 내 손이 많이 닿는 표면 등을 소독하고, 일일 2회 이상 환기를 실시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 면적별 이용가능인원 >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손님이 이용한 룸은 소독을 실시하고 나서 30분 뒤에 재사용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코인노래방은 일반노래방과 동일한 수칙을 적용함

  - 다만, 시설이 협소하여 시설 면적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룸별 1명씩만 이용 가능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노래연습장의 룸당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손님이 이용한 룸은 바로 소독하고, 30분 후에 사용해야 함

  - 이는 노래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한 비말을 제거함으로써 이후에 룸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운동공간’뿐 아니라 샤워실, 탈의실 등을 포함한 시설 전체 면적

  - 이와 함께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같은 일행은 4명까지만 입장·이용이 가능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헬스장·요가장·필라테스장 등)>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면적별 수용가능 인원 수(당구장)>

※동시간대 수용가능인원 산정 시 소수점 한 자리는 올림 계산

 ○시설 내에서는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용이 가능함

  - 예를 들어, 룸 형태로 운영되는 스크린골프장의 경우 룸당 4명까지만 이용 가능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운영금지 조치가 해제됨에 따라, 샤워실 사용이 가능해짐

  - 다만, 이용자 간 한 칸 띄우기를 준수하여야 하고, 탈의실에서도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준수하여야 함

 ○ 줌바, 태보, 스피닝, 에어로빅 등 격렬한 GX류 프로그램은 금지됨

  - 이러한 GX류 프로그램들은 단체로 격한 유산소 운동 등을 하는 과정에서 비말 발생·전파가 많아 방역적으로 특히 위험한 점을 고려한 것임

 ○21시부터 익일 05시까지는 운영이 중단됨

 ○시설 허가·신고 면적*의 8㎡당 1명으로 전체 동시간대 이용인원을 제한하거나 학생 간 좌석 두 칸 띄우기를 실시하고, 동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의 수를 출입문에 게시하여야 함

  -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간 2m(최소 1m) 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운영자는 하루에 2회 이상 테이블 등 손이 많이 닿는 표면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학원 수업은 친목형성·여가를 위한 사적 모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일반적으로 시설 면적 8㎡당 1명, 이용자 간 1m 거리두기 등을 준수한다면 한 교실 내에서 4명이 넘는 사람들이 수업을 들을 수 있음

  - 다만, 노래·관악기 교습은 비말이 많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1:1 교습만 허용하고, 교습생 간 칸막이를 설치한 경우에 한하여 한 교실당 4명까지 허용함

 ○원칙적으로 학원의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됨

  - 다만,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아래와 같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수 있음

 ○시민단체, 법인, 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또한, 기숙형 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 내 PCR 진단검사 등 숙박시설 운영을 위해 의무화된 방역수칙도 준수하여야 함

   * 다만,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에는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함

 ○이용자 간의 밀접한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스탠딩은 금지하며, 2m(최소 1m) 간격으로 좌석을 설치하여 공연을 관람하도록 해야 함

 ○시설 내에서는 운영자·이용자 모두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하며,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하고, 음식 섭취는 금지*됨

    *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하여 허용

 ○또한, 운영자는 공연 전·후로 시설을 소독해야 함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

 ○모든 관람객이 2m(최소 1m) 간격의 좌석에 착석했다는 전제 하에 공연을 관람하는 전체 인원은 제한이 없음

 ○다만 5명부터의 사적 모임 금지에 따라 일행 4명까지만 동반 입장이 가능

 ○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

 ○ 일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종교시설(종교인, 종교단체 등)의 주관하에 행해지는 정기적인 종교활동 일체를 말함

    * 예배(주일 예배,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등), 미사(주일미사, 새벽미사 등), 법회(초하루법회 등), 예회(아침좌선, 월초기도 등), 시일식 등 종교활동

   - 거리두기 2단계와 2.5단계 시에는 큰 소리로 함께 기도, 암송하는 행위(예, 통성기도 등) 및 성가대 운영* 금지

    * 성가대 운영은 하지 않고, 특송을 할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독창으로 가능

   ** 찬양팀의 경우 노래는 하지 않고 예배 진행에 필요한 음악 연주만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

 ○ 종교시설 관리자·운영자는 좌석 또는 바닥면에는 거리두기 지점을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하여야 하며, 개별 공간(예, 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종교시설 주관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됨

   -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에는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포함됨

 ○ 기도원 수련원, 선교시설 등의 종교시설도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이며,특히, 숙식하며 참여하는 종교활동 등은 모두 금지됨

 ○ 따라서, 정규 종교활동 시에는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준수하는 전제하에서 단계별 참여인원 기준에 따라 가능함(Q3 참고)

 ○ 단, 정규 종교활동을 제외한 그 밖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숙박,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는 모두 금지되며,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심방,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각종 선교 소모임 및 교육 등이 해당됨

 ○ 정규 종교활동 시 참여자 전원이 마스크를 착용하여야 함.

   - 단, 방송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거한 방송 사업자(지상파, 케이블, IPTV 등)를 통해 송출되는 방송인 경우에는 “방송 출연”에 해당하여 설교자(강론, 법문, 설교 등)에 한해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함

 ○ 종교시설의 신도를 위한 자체 방송(유튜브 등) 등은 사적 방송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어, “방송출연” 적용은 곤란함

   - 단, 사적 공간(별도의 분리된 공간)에서 영상송출 인력 없이 혼자 촬영하는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 예외상황으로 인정

  ※ ‘마스크 착용’ 세부 사항은 중앙방역대책본부 마스크 착용 관련 업무안내서 참조

 ○ 종교시설의 재정(회계), 시설관리 등 기관 및 단체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주기적 환기소독, 음식섭취 금지,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출입자 명단관리 등 방역수칙 준수하에 단계별 모임·행사 방역 기준*에 따라 가능함

    * (2.5단계) 49명 참여 가능, (2단계) 99명 참여 가능

 ○ 종교시설 명의로 주최되는 모임·행사가 아니므로 허용은 되나, 결혼식은 ‘결혼식장’, 장례식은 ‘장례식장’, 공연은 ‘공연장’ 등 해당 활동을 위한 고유목적시설 기준에 따라 방역수칙 준수하에 가능함

    * 결혼식 후 별도 공간에서의 식사는 ‘식당’ 방역수칙 적용

 ○ 종교시설의 책임자·종사자들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식사를 하는 것은 가능

   - 단, 교인, 신도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금지 대상임.

 ○ 이용자 간 2m 거리두기 유지 하에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송하는 것은 가능함.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며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보충형 수업의 형태 또는 통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종교시설 방역수칙을 적용함

  - 이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하여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됨

   * 다만, 시민단체·법인·개인 등이 학생,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전일제 수업의 형태 또는 기숙형으로 운영하는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학원 방역수칙을 적용함

○ 다음은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과학기자협회에서 제정한 「감염병 보도준칙」의 주요 내용으로, 감염병 관련 보도 시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염병 보도준칙

 전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에 직결되는 만큼 무엇보다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 보도해야 한다.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감염병을 퇴치하고 피해 확산을 막는데 우리 언론인도 다함께 노력한다. 감염병 관련 기사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뒤 작성하도록 하고, 과도한 보도 경쟁으로 피해자들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우리 언론인은 감염병 관련 기사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과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점을 이해하고 다음과 같이 원칙을 세워 지켜나가고자 한다.

 기본 원칙

1. 감염병 보도의 기본 내용

가. 감염병 보도는 해당 병에 취약한 집단을 알려주고, 예방법 및 행동수칙을 우선적, 반복적으로 제공한다.

나. 감염병 치료에 필요한 의약품이나 장비 등을 갖춘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다. 감염병 관련 의학적 용어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전달한다.

2. 신종 감염병의 보도

가. 발생 원인이나 감염 경로 등이 불확실한 신종 감염병의 보도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전달한다.

나. 현재의 불확실한 상황에 대해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하며, 추측, 과장 보도를 하지 않는다.

다. 감염병 발생 최초 보도 시 질병관리청을 포함한 보건당국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보도하며, 정보원 명기를 원칙으로 한다.

3. 감염 가능성에 대한 보도 

가. 감염 가능성은 전문가의 의견이나 연구결과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보도한다.

나. 감염병의 발생률, 증가율, 치명률 등 백분율(%) 보도 시 실제 수치(건, 명)를 함께 전달한다.

다. 감염의 규모를 보도할 때는 지역, 기간, 단위 등을 정확히 전달하고 환자수, 의심환자수, 병원체보유자수(감염인수), 접촉자수 등을 구분해 보도한다.

4. 감염병 연구 결과 보도

가. 감염병의 새로운 연구결과 보도 시 학술지 발행기관이나 발표한 연구자의 관점이 연구기관, 의료계, 제약 회사의 특정 이익과 관련이 있는지, 정부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지지하는지 확인한다.

나. 감염병 관련 연구결과가 전체 연구중의 중간 단계인지, 최종 연구결과물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도한다. (예: 임상시험 중인 약인지, 임상시험이 끝나고 시판 승인을 받은 약인지 구분해 보도)

5. 감염인에 대한 취재·보도

가. 불확실한 감염병의 경우, 기자를 매개로 한 전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감염인을 직접 대면 취재하지 않는다.

나.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 및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

다. 감염인에 대한 사진이나 영상을 취재·보도에 활용할 경우 본인 동의없이 사용하지 않는다.

6. 의료기관 내 감염 보도

의료기관 내 감염 확산에 대한 취재·보도 시, 치료환경에 대한 불안감 및 혼란을 고려해 원인과 현장 상황에 대해 감염전문가의 자문과 확인이 필요하다.

7. 감염병 보도 시 주의해야 할 표현

가. 기사 제목에 패닉, 대혼란, 대란, 공포, 창궐 등 과장된 표현 사용

“국내 첫 환자 발생한 메르스 ‘치사율 40%’… 중동의 공포 465명 사망!”

“"해외여행 예약 0건"…여행·호텔업계 코로나19 이어 '코리아 포비아' 악몽”

나. 기사 본문에 자극적인 수식어의 사용

“지난 2013년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트렸던 ‘살인진드기’ 공포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온 나라에 사상 최악의 전염병 대재앙을 몰고 온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의심환자가 또 발생했다.”

“'코로나19'에 박살난 지역경제..."공기업 역할해라"”

다. 오인이 우려되는 다른 감염병과의 비교

“야생진드기 에이즈보다 무섭네...물리면 사망위험 커”

“전파력 메르스 ‘1000배’…홍콩독감 유입 땐 대재앙”

■ 권고 사항

1. 감염병 발생시, 각 언론사는 특별취재팀을 구성해 감염병에 대한 충분한 사전 교육을 받지 않은 기자들이 무분별하게 현장에 접근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2. 감염병 발생시, 보건당국은 언론인을 포함한 특별대책반(T/F)를 구성해, 관련 정보가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해야 하고, 위험 지역 접근취재 시 공동취재단을 구성해 기자들의 안전 및 방역에 대비해야 한다.

■ 별첨

■ 부 칙

이 준칙은 202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하고, 이 준칙을 개정할 경우에는 제정 과정에 참여한 3개 언론 단체 및 이 준칙에 동의한 언론단체로 개정위원회를 만들어 개정한다.

2020년 4월 28일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과학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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