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에 광고비·서버비 넘긴 온라인쇼핑몰, 최대 5억 과징금

정진욱 coolj@mbc.co.kr 2021. 1. 3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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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떠넘기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와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새 지침에는 이런 법 위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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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 등 각종 비용을 떠넘기면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온라인 쇼핑몰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사례와 심사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심사지침 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온라인 쇼핑몰은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새 지침에는 이런 법 위한의 대표적인 사례로 광고비·서버비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로부터 금전을 받거나 기부금, 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를 추가했는데, 이를 어기는 경우 최대 5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진욱 기자 (cool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econo/article/6074548_3488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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