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탁원, 단순 사무대행사 불과..옵티머스 면죄부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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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예탁원은 단순 사무 대행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단순 사무수탁회사여서 편입자산 확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금융당국도 예탁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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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이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한 책임 공방에서 벗어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예탁원은 단순 사무 대행사에 불과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유권해석을 내놓으면서다.
3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1월27일 법령해석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반사무관리회사가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 등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는 결과를 내놨다.
앞서 예탁원은 옵티머스 펀드 당시 옵티머스자산운용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해 대부업체나 부실채권 등의 이름을 공공기관 매출채권으로 바꿔줘 펀드명세서를 조작하는데 가담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예탁원은 단순 사무수탁회사여서 편입자산 확인 의무가 없다는 주장을 해왔고 금융당국도 예탁원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옵티머스 사태가 주목받고,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상 사무관리회사는 매달 편입자산을 대조해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증빙 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재차 불거졌다.
금융위는 이번 법령해석 회신문을 통해 "자본시장법은 일반사무관리회사를 '투자회사'의 일부 업무를 위탁·수행하는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밖의 자본시장법상 일반사무관리회사 관련 규정도 '투자회사'와 관련된 경우에 한해 규율한다"고 판단했다.
즉, 투자회사형(뮤추얼펀드 등) 펀드에 대해서만 사무관리의무가 적용되고, 옵티머스 사모펀드같은 '투자신탁형' 펀드에는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다.
펀드는 법적 형태에 따라 '투자회사형'(뮤추얼 펀드 등)과 수익증권과 같은 '투자신탁형'으로 나뉜다.
다만 이를 두고서는 NH투자증권과 소송을 진행 중이어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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