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90%, 위로커녕 '위로'부터 불이익

손지민 2021. 1. 31.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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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10명 중 6명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이 공론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눈치 보지 않고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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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갑질119 제보 486건 전수 분석

[서울신문]“회사 시끄럽게 했다며 상여금 안 줘
사건 뒤 수익 줄었다고 피해자 탓해”

“저를 포함해 직원 여러 명이 성희롱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해자가 징역을 선고받고 해고되면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상사들이 회사를 시끄럽게 만들었다며 가해자를 두둔하고, 저희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상여금도 안 나오고, 눈치를 주며 따돌립니다. 성추행 사건 이후로 수익이 줄었다고 저희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직장인 A씨)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신고한 10명 중 6명은 징계나 해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18년 1월 서지현 검사의 미투를 시작으로 한국 사회의 성폭력·성희롱이 공론화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직장에서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을 눈치 보지 않고 고발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2017년 11월 출범 이후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제보 486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를 내놨다. 전체 486건 가운데 자세한 피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제보 364건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성희롱 제보 중 89.0%(324건)는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우위에 있는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었다. A씨처럼 성희롱이 곧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지는 정황도 엿보인다. 성희롱 외에 다른 괴롭힘도 받았다는 제보는 68.7%(250건)에 해당했다.

마음 놓고 성희롱을 신고하지 못하는 분위기는 여전했다. 성희롱을 당했지만 신고하지 못했다는 비율은 62.6%(228건)에 달했다. 성희롱을 신고했다고 밝힌 136건을 분석한 결과 신고 후 따돌림, 악의적 소문, 직무 배제, 인사 발령, 해고 등 적극적 불이익을 당한 경우는 52.9%(72건)였다. 신고를 무시하고 처리하지 않는 소극적 불이익(37.5%)까지 합치면 90.4%(123건)가 성희롱 신고 후 제대로 된 대응을 경험하지 못한 셈이다.

직장갑질119는 “성희롱 대부분은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만큼 회사 내 독립된 기구가 조사해야 하며 피해자가 실질적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2차 가해를 막기 위한 조치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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