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끝날 때까지..제주,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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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월 14일 자정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월 11일~14일)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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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연장된다.
제주도는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월 14일 자정까지 시행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당초 이날(31일)까지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2주 더 연장됐다.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날 오후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 수는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집단감염 증가 등으로 반전되는 상황이다. 3차 확산세를 설 연휴까지 안정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그래야만 백신 접종과 3월 개학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정부는 단계 조정 및 생업 시설 운영 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 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월 11일~14일)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조정된다.
이밖에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2월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또 결혼식장‧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도 유지된다. 리조트·호텔·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2/3 이내) 조치도 연장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며, 식사 제공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도 현행 방침대로 적용된다.
도 관계자는 "도내 신규 확진자 수는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방역 기조에 발맞춰 현행대로 유지됐다"고 밝혔다.
이어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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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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