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때 직계가족도 5인 이상 못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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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스키장 운영 중단 해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허용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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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자 백신 6만명분 이달 중순쯤 도입
[서울신문]
직계가족이라 하더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5인 이상 모임을 할 수 없게 된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설 연휴가 끝나는 오는 14일까지 2주간 연장된다.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1~14일)도 동시에 진행된다. 오후 9시 이후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조치도 역시 그대로 유지한다. 최근 집단감염 등 재확산 우려에 더해 설 연휴 가족·친지 모임과 이동량을 제한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브리핑에서 “아직도 400명대의 많은 환자 수와 전국적인 발생 양상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재확산까지 일어난다면 짧은 시간에 수천명의 환자가 발생하는 ‘대유행’으로 번질 위험성이 있다”며 조치 연장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거리두기 조치는 지난해 12월 8일 이후 4번의 연장을 거쳐 두 달 이상 이어지게 됐다.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 영업은 계속 금지된다. 결혼식·장례식 등도 수도권은 지금처럼 50인 미만, 비수도권에서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 제한 조치가 유지된다. 다만 오후 9시 이후 스키장 운영 중단 해제,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의 샤워실 이용 허용 등 일부 조치는 완화됐다.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설 특별방역대책도 2주간 적용된다.
한편 방역 당국은 이날 백신 공동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화이자 백신이 이르면 2월 중순 약 6만명분(11만 7000회분)이 국내로 들어온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상반기 중 130만~219만명분이 도입되고, 이 가운데 최소 30만명분 이상은 2~3월 중 공급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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