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2주 연장..미인가 교육시설 숙박 금지

김용빈 기자 2021. 1. 31.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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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기존의 지침은 대부분 유지되지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의 숙박이 금지되고, 국공립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휴관이 권고된다.

충북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아파트 내 편의 시설은 방역수칙 이행 아래 운영이 가능해지고, 국공립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휴관에서 휴관 권고로 지침이 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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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편의시설 운영가능..국공립 휴양림 숙박시설 휴관 권고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충북도 제공)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2주간 연장된다. 기존의 지침은 대부분 유지되지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에서의 숙박이 금지되고, 국공립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휴관이 권고된다.

충북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먼저 기존과 같이 집회와 시위, 기념회 등 50인 이상의 모임이나 행사는 금지된다.

사적모임 5명 이상 집합 금지도 계속된다. 설 연휴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허용하지 않는다.

6종 유흥시설은 계속 집합이 금지되며, 노래연습장 등은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식당과 카페는 기존과 같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이 가능하다.

다만 전일제 수업 또는 기숙형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선제적 진담검사를 실시하는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외의 경우 숙박시설 운영이 전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 또는 통학형으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종요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돼 교습‧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아파트 내 편의 시설은 방역수칙 이행 아래 운영이 가능해지고, 국공립 휴양림 내 숙박시설은 휴관에서 휴관 권고로 지침이 완화된다.

김장회 충북도 행장부지사는 "모든 불편을 감수하고 방역에 동참한 도민 덕분에 3차 대유행 진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거리두기 연장은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설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하는 중요한 분기점이라 생각한다"며 "고향방문이나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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