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선언 하겠다" 박순자 전 의원 협박한 운전기사 2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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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3월 박 의원의 후원회장 등을 통해 박의원의 약점을 양심선언으로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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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안형철 기자 =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박순자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자에게 '양심선언'을 하겠다며 돈을 뜯어낸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제 형사2부(부장판사 심담)는 지난 20일 공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박 의원의 후원회장 등을 통해 박의원의 약점을 양심선언으로 알리겠다고 협박해 3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양심선언의 내용이 사실임에도 박 의원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2000만원을 받고서 양심선언서의 내용이 거짓이라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양심선언 이후 돈을 받고 양심선언이 거짓이라는 허위사실을 발표하는 등 피고인은 공익적 의도는 전혀 없이 오로지 피해자 측으로부터 돈을 뜯어내기 위해 공갈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또 허위사실 공표 뒤에는 대가로 2000만원을 피해자 측으로부터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은 국민들의 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이 사건 양심선언의 내용이나 이 사건 허위사실 정도는 피해자의 실제 당락을 좌우할 만큼 심각하거나 중요한 요소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이 사건 선거법위반의 범행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A씨의 범행은 동의했으나, 공갈 혐의 일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운전기사 등으로 오랫동안 일하면서 제공한 용역에 비해 박봉의 급여를 받아왔고 그에 대한 불만이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중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데 있어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내부고발하는 방법을 사용했고, 거짓으로 꾸며낸 내용으로 피해자의 비리를 폭로하려고 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공갈 혐의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선거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의 공정성을 해쳤다”며 “피고인은 위와 같은 허위사실 공표의 대가로 돈을 받았고 그 액수도 5000만 원에 이르러 상당히 고액”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goa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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