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도 집합금지"..광주시, 전 업소 방문자 검사명령

권경안 기자 2021. 1. 31.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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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20인 이상 대면예배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첫 주말인 31일 구청공무원들이 관할지역 교회를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 /김영근 기자

모두 34명의 코로나 감염자가 발생한 광주지역 성인오락실에 대해 광주광역시가 31일 집합금지 조치를 내렸다. 이와 함께 1월 한달 동안 성인오락실을 방문했거나 근무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코로나 의무검사’를 명령했다. 광주시는 이같은 조치를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2월1일부터 14일까지 연장키로 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1월 한달 동안 확진자가 700명이 발생했는데, 누적확진자 1798명의 38.9%에 해당한다”며 “요양병원, 비인가 합숙교육시설, 교회에 이르기까지 집단감염이 발생했고, 지역 사회 곳곳으로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

광주시는 이에 따라 5명 이상의 사적 모임을 계속 금지하고, 성인오락실의 집합금지와 방문자와 직원의 의무검사를 증상유무와 관련없이 실시하라고 명령했다.

이와 함께 유흥시설(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홀덤펍), 생활체육동호회 활동과 집단체육활동 집합금지조치도 2주간 연장했다. 교회의 경우에는 오는 10일까지 대면예배를 금지하고, 비대면 온라인 예배만 허용키로 했다.

이용섭 시장은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안정적으로 줄어들지 않을 경우에는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큰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제12차 민생안전대책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확산돼온 광주안디옥교회 관련 감염자는 31일 8명이 늘어나 모두 94명이다. 지난 27일 증상발현으로 검사를 받고 처음 확정된 성인오락실 관련 감염자도 이날 1명이 늘어나 모두 34명이다. 광주지역 감염자는 지난 30일 17명, 31일 15명이 발생했다. 광주에서는 최근 요양원과 교회, 오락실 등으로 감염지가 확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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