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 입점업체에 '단체구성권'도 주겠다는 與

백상경 2021. 1.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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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발의
매출 100억원 온라인업체 대상
네이버 등 입점한 점포 180만개
이익대변 위한 단체 만들어지면
대형 플랫폼과 대립 격화될듯
정부案에 더해 규제입법 쏟아져
업계 "갈등비용 커져 혁신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사업자들에게 '단체구성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을 발의하고 나섰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나 대리점주들처럼 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해 '을'인 입점 업체들의 협상력을 높여주겠다는 취지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만든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안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다. 이를 두고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이전부터 여권이 사실상 일찌감치 규제 강화를 예고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안은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다.

31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병욱 의원 등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권 의원 9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발의안은 현행 공정거래법으로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각종 규제를 강화했다.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단체구성권을 부여한다는 부분이다. 네이버 쇼핑에 입점한 업체들이나 배달의민족에 입점한 음식점 등이 각각 연합해 플랫폼 사업자를 상대로 집단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들 단체에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거래 조건을 협의하자고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한다. 특히 발의안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들의 요청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또 복수의 사업자 단체가 동시에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속된 사업자가 가장 많은 곳과 우선 협의하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될 경우 대형 플랫폼 사업자들과 입점 업체 단체 간의 팽팽한 줄다리기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은 매출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거래액 1000억원 이상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넘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20~30개 온라인 플랫폼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과 거래하는 입점 업체는 180만개, 중개거래액은 80조원에 달한다.

여당은 정부 제정안의 국회 제출이 다가오자 잇달아 관련 입법안을 내놓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구글의 '인앱 결제'를 금지하는 내용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지난 25일 대표발의했다. 표준계약서 작성·교부를 의무화하고 '특정 결제방식 강요'와 같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공정위 제정안만으로도 플랫폼 사업자 운신의 폭이 좁아지고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국회 논의 과정에서 규제가 계속 추가된다면 국내 온라인 플랫폼 업계가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크다.

의원 입법안들은 정부 제정안과 함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함께 심사될 예정이다.

국회 과반을 차지한 여당의 영향력으로 인해 여당이 발의한 내용을 반영한 법안이 최종적으로 국회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공정위가 내세웠던 '지나친 규제는 자제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만들겠다'는 취지도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당초 불공정 금지행위 유형을 5가지로 명시했는데, 여당 발의안은 이를 더 늘려 나가고 있다.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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