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업체 광고비 떠넘긴 쇼핑몰에 과징금 5억

오찬종 2021. 1. 31.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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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지침
서버비용 전가 행태도 규제

앞으로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재를 받고 최대 5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물게 된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심사 기준과 위반 행위 예시를 담은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2월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대규모 유통업법은 판매장려금을 사전에 정한 경우를 빼고는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경제적 이익을 내놓으라고 요구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가 만든 새 지침에는 대표적인 법 위반 유형으로 '광고비·서버비 등 명목으로 금전을 수취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기부금·협찬금을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또 쇼핑몰이 판매장려금을 적법하게 받으려면 판매 촉진과 관련이 있고, 납품업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 같은 법 조항과 지침을 어기면 공정위는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매출액 산정이 곤란하면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 밖에 부당 반품이나 판매촉진비용 전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에 관한 법 위반 유형도 추가됐다. 소비자가 구매를 취소했다는 이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공정위는 카드 무이자 할부 행사를 하면서 납품업체에 할부 수수료를 모두 전가하는 행위나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제조원 정보를 내놓으라고 요구하는 행위는 판매촉진비 부당 전가와 경영정보 제공 요구 금지를 어긴 사례에 해당한다고 봤다.

온라인 쇼핑몰이 자체 배송 서비스 등을 납품업체에 유료로 이용하라고 제안한 뒤 업체가 이를 거부할 경우 검색 결과에서 해당 업자의 물건을 아래로 내리는 행위도 불이익 제공 행위 금지 관련 예시로 넣었다.

지침 가운데 판매촉진비용 부당 전가 금지 관련 규정은 이미 마련된 가이드라인 적용 기간(올해 12월 말)이 끝난 뒤인 2022년 1월부터 시행된다.

[오찬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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