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 때 놓칠라.. '특별지원'으로 신속 추진

김용훈 2021. 1. 3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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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가 '특별지원' 방식에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 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다 영업제한·금지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해 앞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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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금액 시행령 정해 빨리 지원
손실보상 접근땐 시기 크게 지연
정부 책임 둘러싼 소송 여지 차단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금지조치로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에 대해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상해주는 손실보상제가 '특별지원' 방식에 무게중심을 둘 전망이다.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 시 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데다 영업제한·금지조치를 받진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해 앞서 지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배제될 수 있기 때문이다.

1월 31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는 법으로 국가의 손실 보전을 명시하되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넣어 신축성과 신속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법상 지원 근거만 두고 지원 대상·방식·금액 등 세부내용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으로 반영해 상황에 따라 신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피해구제 관련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여당측 의견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정부 지원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국가의 행정행위에 대한 손실보상이라기보단 특별지원 성격이 강하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이 규정하는 행정상 재산권 침해와 국가 보상의 범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법 해석이 근거다. 실제 지난 2015년 구제역으로 도축장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던 도축업자에 대해 헌재는 "도축장 소유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사회적 제약"이라며 "보상금은 도축장 사용정지·제한명령으로 인한 도축장 소유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유도하기 위해 지급하는 시혜적인 급부에 해당한다"고 해석한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정부의 보상금은 손실보상이 아닌 지원금이라는 취지다.

이런 해석은 이번 영업제한·금지 조치와도 연동된다. 정부 조치로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됐더라도 이는 코로나19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손실보상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특별지원의 영역으로 보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영업자가 입은 손실을 법적인 손실보상 개념으로 접근할 경우 보상 시기가 늦어진다는 점도 특별지원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손실보상은 손실 규모를 정확히 확정하고 이에 대한 보상 비율을 정하는 절차 등을 보상 대상에 따라 개별 적용해야 하는 만큼 보상 시기가 크게 늦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게다가 손실보상은 영업제한·금지 조치에 따른 것이어서 앞서 두차례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 일반 업종(영업제한·금지 조치를 받지는 않았으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이 배제되는 문제도 발생한다.

실제 정세균 총리가 1월 28일 주재한 목요대화에 참석한 고려대 이우진 교수도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은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발생한 영업 손실로, 경기 침체에 따른 손실은 차감해야 한다"며 경기 침체에 대한 손실은 전 국민이 함께 겪는 손실분이므로 정부의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손실보상이 정부 법적 의무가 되면 보상금 적정성을 두고 크고 작은 소송이 이어져 또 다른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때문에 특별지원으로 추진될 경우 자영업자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이익 손실을 영업금지·제한 조치별로 30%, 50%, 70% 식으로 차등 지원하는 방식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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