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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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이 확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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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해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이 확대된다. 현행 3%에서 2030년까지 5%로 매년 늘어난다.
1월 31일 산업통상자원는 이 같은 내용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2월 1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재생에너지 연료사용 확대를 위해 운영 중인 RFS 제도의 혼합의무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것이 핵심이다.
RFS는 석유정제업자, 수출입업자 등 혼합의무 사업자가 수송용연료(자동차용 경유)에 일정비율 이상의 바이오디젤을 혼합 공급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다.
현재 혼합의무 비율은 3%다. 이를 오는 7월부터 3.5%로 상향한다. 3년 단위로 0.5%포인트씩 올려 2030년 5.0%까지 확대한다.
오승철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혼합의무자의 의무이행 비용은 일부 증가하지만 신재생 시장창출 효과, 온실가스 저감 등 환경편익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산업부는 정유업계가 건의한 의무이행 유연제도(혼합의무량 초과분 예치·부족분 유예 허용) 도입도 검토한다. 이 같은 내용의 신재생법 개정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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