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거리두기 개편..'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포함될까

신선미 2021. 1. 3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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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음 달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착수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설 연휴(2.11∼14)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난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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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태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 부각해야..수칙 정밀화할 것"
답변하는 강도태 차관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결과 브리핑에 관한 취재진의 온라인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1.31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기자 = 정부가 다음 달 중순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착수한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31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개편과 관련해 "설 연휴(2.11∼14)가 지나면 본격적으로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라며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3차 유행'을 겪으면서 나타난 특성을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1총괄조정관은 "다중이용시설의 집단감염 (관리)도 중요하지만, 그간 나타났던 특성을 보면 개인 간 접촉에 의한 감염 (관리)도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와 같은 개인활동에 대한 방역수칙을 부각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방역역량이 커진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해서 거리두기 단계의 기준을 현재보다 더 확대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다"며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다면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 같은 조치보다, 방역수칙을 더 정밀하게 만드는 쪽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해 전파를 막는 전통적인 감염병 대응 방식이다. 정부는 이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 3월 말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을 중단시키는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동원했다.

집합금지 도입 초기에는 유흥시설·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의 운영을 제한하는 형태였으나 지난해 6월 적용 대상 시설을 확대했다. 동시에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거리두기를 1∼3단계로 구분했고, 이어 같은 해 11월에는 이를 5단계로 재정비했다.

한편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다음 달 2일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연다.

토론회에서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에 대해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논의한다.

다음 달 둘째 주중에는 2차 토론회를 열어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 조정과 다중이용시설의 분류방안, 방역수칙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한 의견을 모을 예정이다.

토론회는 보건복지부 공식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볼 수 있다.

[그래픽] 코로나19 '3차 대유행' 거리두기 시행 일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 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정부는 우선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처를 다음 달 14일까지 2주간 더 유지하기로 했다. yoon2@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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