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에도 5명 이상 모임 불가..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과태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직계 가족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로 해당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일은 최대한 삼가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로 이동 제한..수입, 방역에 써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설 연휴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명 이상 모이면 안 된다. 적발될 경우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그동안 명절 연휴 때면 무료로 전환했던 고속도로 통행료도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에도 유료화하는 등 이동 제한에 나선다.
3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를 다음달 14일까지 2주 연장한다.
이때 거리 두기 단계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운영제한 등에 대해선 앞으로 1주간 환자 발생 추이나 감염 양상 등을 보고 완화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유행 양상과 무관하게 설 연휴(2월11~14일, 설날 2월12일)까지 2주 유지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도 사는 곳이 다르다면 설 연휴 기간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예외로 해당하고 떨어져 살고 있는 가족들이 모이는 부분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에 위배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며 "이번 설 연휴를 맞아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일은 최대한 삼가하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주십사 부탁한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5인 이상 모임이 적발되는 경우에 대해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은 친목 형성 등 사적 목적으로 5명부터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대 실내외 구분 없이 같은 장소에 모이는 집합이나 모임활동을 가리킨다.
이때 예외 사항으로는 일상적인 가정생활을 위해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다른 지역 근무나 학업 등으로 떨어져 살던 가족이 모이는 경우,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중 임종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이다. 모임 성격에 따라서는 결혼식·장례식·행사·각종 시험 등은 기존 거리 두기 단계에 따라 인원이 제한(2.5단계 49명, 2단계 99명까지)된다. 법령에 따른 공무나 기업 필수경영활동도 취소·연기가 안 될 땐 거리 두기 단계별 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거주 공간이 다른 가족끼리 모인다면 이번 설에는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세배나 차례, 제사 등 가족 모임도 거주 공간이 같은 가족이 아니라면 5명 이상 모일 수 없다.
이같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가 적발되면 감염병예방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정부는 일일이 가족 모임을 관리할 수 없는 만큼 국민들에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손영래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다중이용시설뿐 아니라 사적 공간까지 모두 포함한다"며 "다만 이 부분들을 정부가 일일이 감독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어 국민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설 특별방역대책도 예정대로 1일부터 14일까지 시행된다. 지난해 추석과 마찬가지로 올해 설에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유료로 유지될 예정이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고속도로 통행료는 지난 추석 때와 동일하게 설 연휴 기간 지역 간 이동을 자제하라는 권고에 따라 유료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유료 전환된 수입은 추석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특별방역대책에 따라 철도 승차권 창가 좌석만 예매, 고속도로 휴게소 실내 취식 금지 및 포장 판매만 허용 등도 포함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김정민 "月 보험료만 600만원…형편 빠듯"
- 19년 만에 링 오른 타이슨, 31세 연하 복서에게 판정패
- 흉기 찔려 숨진 채 발견된 40대 주부…잔혹한 범인 정체는
- 홍진호, 기흉수술 후 아빠 됐다…"콩콩이도 잘 나와"
- 곽튜브, 이나은 논란 마음고생 심했나 "핼쑥해져"
- "새로 산 옷이라"…마약 옷에 젹셔 비행기 타려던 20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