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혜택만 누리고 의무는 위반.. 임대사업자 3692명 무더기 적발

김현우 2021. 1. 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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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총 3692건을 적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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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A씨는 지난 2017년 11월 시가 6억원 상당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8년 장기임대' 유형으로 등록해 세제혜택을 누렸다. 하지만 집값이 크게 오르자 8년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3년 만인 지난해 5월 해당 주택을 매도해 4억원의 매매차익을 남겼다. A씨에게는 과태료 3000만원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등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정부가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위반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총 3692건을 적발했다고 1월 3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들은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취득세·재산세 등 세제감면액 환수조치 등이 이뤄졌다.

적발된 주택 유형별로는 아파트 1421가구(38.4%), 다세대 915가구(24.8%), 다가구 335가구(9.1%), 오피스텔 330가구(8.9%)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1128가구, 경기 668가구 등 수도권이 절반 이상인 1916가구(51.9%)를 차지했다. 지방은 1776가구(48.1%)로 나타났다.

의무위반 사례를 보면 △임대의무기간 내 불법양도 △임대의무기간 내 본인 거주 △임대의무기간 내 재계약 갱신 거절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 △임대차계약 신고 위반 등이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올해도 임차인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등록임대 관리 강화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기간을 늘려 6월부터 12월까지 7개월간 점검을 추진한다. 점검내용 또한 지난해 중점을 뒀던 임대의무기간 준수는 물론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차계약 신고 등 주요 공적 의무를 보다 폭넓게 점검하기로 했다.

점검체계도 고도화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의무위반 의심자 분석 시 활용하는 정보인 렌트홈(국토부)과 등기시스템(대법원) 간 연계를 추진하고, 지자체의 점검기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에 나서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합동점검 정례화를 통해 임차인의 주거 권리가 보다 내실 있게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임차인 권리 보호 및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kimhw@fnnews.com 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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