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산정기준 해마다 제각각.. 연도별 비교 어렵다"

파이낸셜뉴스 2021. 1. 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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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연도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1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추가경정예산 규모 산정방식 연구-일관성 및 직관성 제고 방안 중심으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일관된 기준을 통해 산출하는 재정지표가 아니어서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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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의뢰 연구용역보고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해마다 일관된 기준이 없어 연도별 비교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세출과 세입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매년 사용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일관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세출·세입 매년 기준 제각각

1월 3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나라살림연구소에 의뢰한 '추가경정예산 규모 산정방식 연구-일관성 및 직관성 제고 방안 중심으로' 연구용역보고서에서 "정부가 발표하는 추경규모는 일관된 기준을 통해 산출하는 재정지표가 아니어서 연도별 비교 가능성이 대단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해마다 추경 규모를 발표하는 방식이 달랐다. 2019~2020년 추경은 총지출을 기준으로 세출 규모를 파악했으나, 2016~2018년의 추경 규모는 총지출 기준에 일부 내부거래를 선택적으로 합산했다.

총지출 기준은 국민에게 재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2005년 도입한 개념으로 재정의 총계 규모에서 보전거래, 내부거래를 제외해 산출한다.

실제 2018년의 경우 총지출 범위 밖에 존재하는 내부거래인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진기금'이 추경 세출 규모에 포함됐다. 2016년은 총지출 범위 바깥에 있는 국가채무 상환액 1조2000억원이 선택적으로 포함됐다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추경 규모 산정 과정에서는 세출 증액뿐만 아니라 세출 감액도 발생한다. 그런데 2005년 공식 추경규모가 세출 증액과 세출 감액이 합쳐진 순증감액이었다면 지난해 2, 3회 추경은 세출 감액 액수는 추경 규모가 포함되지 않은 액수가 발표됐다. 이 때문에 지난해 2회 추경안에는 세출 감액경정 금액인 -3조6000억원은 추경 규모에 포함되지 않고 세출 증액경정 금액인 7조6000억원만 공식 추경안 규모로 정해졌다.

■"추경 줄이기 위해 기준 명확해야"

세입도 마찬가지다. 세입 감액과 증액이 동시에 존재할 때 어떤 해는 세입 감액만 합산하고, 다른 해는 이 둘을 합친 순증감액을 공식 추경 규모라고 발표했다.

2009년 추경 규모에는 세입 증액경정 2000억원과 세입 감액경정 -11조4000억원이 합산됐으나, 2015년에는 세입 감액경정 -5조6000억원만 공식 추경규모로 산출됐다.

지방교부세 등에 대한 산정도 자의적이라는 게 나라살림연구소의 설명이다. 2016년, 2017년에는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추경에 포함됐으나 2018년, 2019년 추경에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에는 추경 규모 자체가 국가자원을 민간에 분배하겠다는 취지여서 조세지출 규모를 제대로 전달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추경 규모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이유는 국가의 자금이 얼마나 민간에 공급되는지를 알고 싶기 때문"이라며 "세입경정 규모는 민간에 추가로 공급되는 자금을 설명하지 못하기에 추경에 바뀌는 조세지출 항목이 있다면 이를 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세출·세입 산정기준의 모호함을 인정하면서도 시계열적 분석을 위해 일관된 기준을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세입, 세출의 경계선을 어디까지 볼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일관성 있는 기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며 "추경은 불가피한 지출인 만큼 일관적 기준을 통한 분석 이후 최대한 추경을 안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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