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도 2주 연장..식당·카페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경향신문]
제주형 물리적(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더 연장된다.
제주도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제주형 물리적 거리두기 2단계도 오는 14일 24시까지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능하다. 이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11~14일)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이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다음 달 14일까지 그대로 유지된다.
제주도는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도 현재와 같이 유지한다. 리조트와 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에서만 예약할 수 있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된다.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식사 제공과 숙박, 소모임도 현행대로 금지된다. 임태봉 제주도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설 연휴 입도객의 경우 현재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으나 지역간 이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31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의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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