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거리두기 2단계 '2주 더'..'5인 이상 모임 금지' 유지

강승남 기자 2021. 1. 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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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이날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기준을 2주간 그대로 연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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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고려 1주일뒤 단계 조정 가능성 열어놔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날 때까지 2주간 연장된다.

31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를 유지한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당초 이날까지 적용 예정이던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31일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성과 설 연휴 등을 고려해 현재의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와 방역기준을 2주간 그대로 연장키로 했다.

다만 정부는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감안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거리두기 단계와 단계별 방역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적 판단에 의한 하향이 불가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이 같은 정부 방침에 따라 설 연휴(2월11~14일)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모임 증가 및 긴장도 완화를 방지하기 위해 Δ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Δ마스크 착용 의무화 Δ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2주간 연장된다.

전국 모든 지역에 대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다중이용시설에 5명부터 예약 또는 동반 입장 금지)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존과 마찬가지로 식당·카페는 오후 9시 이후로 포장·배달만 허용한다.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고위험요인에 대한 방역 대응은 지속적으로 유지된다.

이에 따라 결혼식장 및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 금지는 현행상태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 의 2/3 이내) 등의 조치도 그대로 연장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되며, 식사 제공이나 숙박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 적용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반영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사항을 도민과 체류객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주도 상황실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지했다.

제주 지역은 지난 12월 18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데 이어,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며 방역을 강화해왔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사회적 거리두기의 핵심지표인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제주 방역당국은 "제주는 코로나19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량이 많은 설 연휴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 방역 기조에 따라 현행대로 유지됐다"며 "향후 지자체의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적으로 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31일 오전 0시부터 오후 5시 현재까지 도내 추가 확진자는 없으며, 누적 확진자수도 522명을 유지하고 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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