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사회적거리두기 2월 14일까지 2주간 연장

유재형 2021. 1. 3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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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설 연휴로 인한 지역 간 이동과 모임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귀성·여행 자제 및 생활방역 홍보, 취약시설 방역 강화, 온라인 성묘 등이 추진되는 설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 유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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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과 설 연휴로 인한 지역 간 이동과 모임 등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현행 거리두기 단계를 2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31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보고 1주일 후에 단계 조정과 방역조치 완화를 검토할 계획이다.

먼저, 설 연휴 친지 방문 등에 따른 확산 우려가 있어 5명부터의 사적 모임은 계속 금지된다.

연휴기간 동안 여행객의 증가가 예상되는 숙박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이 제한되고, 객실 내 정원 초과 인원은 수용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시는 귀성·여행 자제 및 생활방역 홍보, 취약시설 방역 강화, 온라인 성묘 등이 추진되는 설 특별방역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해 연휴기간 방역 긴장감 유지할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집단감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TCS 국제학교를 비롯한 종교 관련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은 교습·소모임 등의 모든 대면활동과 숙박시설 운영은 금지된다.

단 입소자의 선제적 진단검사 실시 등 관련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운영이 허용된다.

형평성에 맞지 않았던 일부 다중이용시설의 방역수칙은 개선 및 보완했다. 그동안 집단감염 사례가 없었던 공연장·영화관은 기존의 사람 간 좌석 띄우기에서 동반자 외 좌석 한 칸 띄우기로 조정한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를 해제하되, 이동량 감소를 위한 셔틀버스 운행 중단 등 방역수칙은 유지된다.

기존 중점·일반관리시설은 시설별 특성에 따라 집합금지, 이용인원 제한, 음식 섭취와 같이 위험도 높은 활동이 금지되는 등 현재와 같이 유지된다.

시는 이번 조치의 실천력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보다 엄정히 조치할 계획이다

시설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해 방역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방역수칙 미이행 및 확진자 발생 업소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조치와 구상권 청구 등 단호하게 대처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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