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SK 소송' ITC 결정이 분수령..美민사소송땐 합의조건 더 까다로워져
'SK 조기패소 판결' 확정땐
美 배터리 수입 금지 수순
ITC 재검토·공익검증 지시땐
SK 유리하나 소송 장기화 불가피
확정돼도 합의 못하면 민사소송
수조 징벌적 손해배상 가능성도
◆ 배터리소송 최종판결 D-11 ◆
① ITC 'SK 조기패소판결' 인용
ITC가 지난해 2월 SK이노베이션에 내린 조기패소판결(예비결정)을 최종 결정에서 그대로 인용되는 시나리오다. 최근 ITC 통계(1996~2019년)에 따르면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ITC 행정판사가 예비 결정에서 침해를 인정한 모든 사건이 ITC 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이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꼽힌다. 조 바이든 행정부도 최근 지식재산권에 대한 강화 기조를 밝혀 주목된다. 지난 1월 19일(현지시간) 초대 재무장관으로 지명된 재닛 옐런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이슈 등을 언급하며 "중국의 불공정하고 불법적인 관행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SK가 최종 패소하면 그 파장은 엄청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은 향후 배터리는 물론 관련 부품에 대해서도 미국 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도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해진다. 이 경우 SK가 납품 불발로 인해 자동차 회사에 배상해야 하는 부담까지 져야 한다. 현재 SK의 미국 내 수주액은 약 20조원으로 알려져 있다.
② '재검토' 또는 '대통령 거부권 '
ITC 위원회가 ITC 행정판사에게 재검토 지시를 내리는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SK이노베이션 입장에서는 최상의 시나리오로, SK는 "가능성이 있다"며 기대하고 있다.
ITC가 전면 재검토를 지시하면 이는 '사실관계를 다시 조사하라'는 결정일 가능성이 높다. 행정판사가 종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없게 되다 보니 소송전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된다. SK에 유리한 상황이지만, 상당수 전문가들은 일반화시킬 수는 없으나 과거 ITC 통계 등을 근거로 확률 자체는 높지 않다고 분석한다. 또 ITC가 조기판결은 인정하되 '공공이익'에 대해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ITC에서 SK이노베이션이 패소해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SK이노베이션의 미국 조지아 공장 운영에 따른 자국 일자리 및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시나리오다. 이 또한 SK이노베이션 측에 유리한 시나리오다. SK는 거부권 행사를 합의금을 낮추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ITC 영업비밀 침해에 대해 거부권이 나온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후 '수읽기'도 다소 복잡해진다. 다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SK 배터리의 미국 수입이 허용된다고 해도 ITC에서 '영업비밀 침해'가 확정된 상황까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글로벌 수주활동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LG 측이 ITC 최종 결정을 근거로 델라웨어 연방지방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액을 최대한 높이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SK 입장에서는 LG에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부담을 여전히 안게 된다.
③ 델라웨어 지방법원 민사소송
양사가 ITC 최종 결정 이후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결국 델라웨어주 연방지방법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델라웨어주 민사소송에서 LG 측 주장이 인정되면, SK에 대해 6조원 이상의 배상금 지급 판결이 나올 수도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 같은 주장은 △LG가 SK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기간(2017~2019년)에 SK의 글로벌 수주 규모가 약 40조~50조원에 달하는 점 △LG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로 인해 SK가 취한 부당이익 △미래 사업가치가 큰 전기차 배터리에서 LG가 입을 미래 피해 등을 근거로 삼는다. 미국 연방영업비밀보호법은 통상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해서 피해 및 부당 이득, 미래 가치, 징벌적 손해배상에 기반해 배상액을 산정한다.
연방지방법원에서 부과 가능한 징벌적 손해배상의 법적 최대 한도는 200%다. LG가 SK에 요구한 합의금 규모는 최대 3조원으로 알려져 있는데, 업계에서는 이 금액 자체가 과거·미래 피해금액으로 징벌적 손해 배상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LG가 과거·미래 피해금액을 3조원,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100%(3조원)로 적용하면 SK가 물어야 하는 배상금은 총 6조원이다. SK 관계자는 "SK는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았다"며 "LG가 피해받은 영업비밀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면 SK는 거기에 맞는 합당한 보상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④ ITC 판결 이후 합의 돌입 촉각
재계에서는 ITC 결정 이후 양사가 합의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 관계자는 "양사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10일 ITC 최종 결정 이후엔 본격적인 안을 마련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한 전문가도 "지재권 소송의 경우 대부분 합의를 하기 마련"이라며 "ITC 소송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가 확정되면 각각 유불리를 따져 적정한 합의안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일 ITC가 SK 조기패소판결을 그대로 인용해도 향후 양사 합의에는 문제가 없다. ITC는 민사소송이다 보니, 양사가 합의에만 이르면 SK의 미국 수입금지 제재 등을 풀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SK가 패소할 경우 LG의 협상력이 커져 기존 합의금 수준보다 요구액을 더 높일 것이 확실시된다.
[이윤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건자재 업계의 `왕회장` 60년 지킨 현장 떠나다
- `LG·SK 소송` ITC 결정이 분수령…美민사소송땐 합의조건 더 까다로워져
- 투명경영 법조인 출신 CEO 몸값 올라간다는데 [스페셜 리포트]
- "얼마나 심하길래"…불황상품 1t트럭도 안 팔렸다
- 허태수 "친환경 신사업" 특명…GS, 바이오스타트업 육성나서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스멀스멀 떠오르는 엔비디아 ‘저평가론’
- “가상 부부의 인연에서 진짜 우정으로”… 김소은, 눈물 속 故 송재림 배웅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