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탄핵·北원전..2월국회 시작부터 막혔다

이석희 2021. 1. 31.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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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1일 임성근 탄핵안 발의
이낙연 등 공동발의자만 151명
4일 즉각 본회의 표결할 듯
野, 원전 대정부질문 화력집중
상생연대 3법·가덕도신공항법
대치 계속땐 與 강행처리 가능성
2월 임시국회를 목전에 두고 '북한 원전 건설 논란'과 '판사 탄핵 추진' 등 파급력이 큰 돌발 변수가 잇따라 터져나와 여야 관계가 급격히 냉각되고 있다. 당초 이번 임시국회는 '상생연대 3법'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등이 주된 의제가 될 전망이었으나 당장 1일 발의가 점쳐지는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안부터 여야 갈등이 예상돼 대다수 법안의 합의 처리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된다. 앞서 여당은 '상생연대 3법'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최대한 처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들 법안도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처럼 강행 처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 논의를 공식화하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까지 더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탄희 의원은 1일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판사에 대한 탄핵안 발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151명)가 찬성할 때 이뤄진다. 탄핵안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이낙연 대표를 비롯해 151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공동 발의자만으로 의결정족수를 넘어선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탄핵소추안이 2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4일 표결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법상 탄핵소추안은 발의된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즉각 보고되고 본회의 의결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조사 절차를 거칠 수 있다. 4일 즉각 표결에 부칠 경우 조사 절차는 생략되는 셈이다. 탄핵안이 4일 본회의에 상정되면 여야 갈등은 임시국회 시작부터 고조될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북한 원전 건설 논란'을 둘러싼 여야 갈등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다. 당장 오는 4·5·8일로 예정된 대정부질문은 원전 공방으로 점철될 전망이다. 본격적인 법안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여야 간 정면충돌이 예상돼 개별 상임위원회 입법 활동에도 지장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스스로 '상생연대 3법'이라 이름 붙인 자영업 손실보상법, 협력이익공유법, 사회연대기금법에 대해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 최대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를 밝힌 바 있다. 협력이익공유법은 이미 모태가 될 법안들이 발의된 상태이고 사회연대기금법 역시 복수의 의원들이 준비하고 있다. 자영업 손실보상법은 당정이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반면 야당은 자영업 손실보상법을 제외하면 모두 부정적인 입장이다. 협력이익공유법에 대해선 "시장의 주머니 털기"라고 비판했고, 사회적연대기금법에 대해선 민주당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모델로 내세우자 "실패 사례"라고 역공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번에도 법안을 강행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여당은 야당의 반대와 표결 불참에도 불구하고 상임위 과반 위원과 본회의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임대차 3법' '기업규제 3법' 등을 처리한 바 있다.

[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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