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대치에 속타는 재계 "중대재해법 꼭 보완을"
2월 임시국회가 개막한 가운데 재계는 기업규제법에 대한 조속한 보완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연말 연초 국회를 통과한 상법, 공정거래법, 중대재해법 등이 그 대상이다. 아울러 10년 넘게 국회에 계류된 서비스산업발전법을 비롯해 규제 완화 혁신입법에 대한 조속한 처리도 당부했다. 4월 초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대립 구도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이 같은 요구가 얼마나 반영될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31일 재계에 따르면 연초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안전보건확보의무와 경영책임자 범위를 구체화하고 안전보건확보의무를 준수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면책 조항을 넣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3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재계는 "감사위원 분리 선출 관련 시행 시기를 1년 이상 유예해주는 한편 소수주주권 행사를 위한 의무 보유 기간 6개월을 유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상법 개정안이 통과돼 올해 정기 주총부터 감사위원인 이사 선임 과정에서 최대주주의 의결권이 3%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6개월 미만 단기 투자자도 소수주주권을 활용해 감사위원인 이사를 추천하고 단체행동을 통해 이를 성사시킬 경우 기업 경영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내부거래 규제 대상이 간접 지분 계열사까지 확대된 점도 보완 입법 요구가 나온다.
재계는 이 같은 보완 입법과 더불어 서랍 속에 잠자고 있는 혁신입법 통과도 바라고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안은 장기 미처리 법안 대표 사례다. 제조업만으로는 성장과 고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서비스산업을 육성하자는 내용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2011년 18대 국회에서 이원욱·추경호 의원이 발의했지만 10년간 미해결 입법으로 남아 있다.
[한우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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