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향하는 檢 칼끝..법원도 인정한 '지검장 패싱'

이성웅 2021. 1. 3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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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점차 이 지검장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면서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외에도 최근 검찰 내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검찰총장이 지검장이나 소속검사 직접 지휘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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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불법출금' 수사팀, 대검 반부패부 압수수색
'출금·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지검장 정조준
이미 중앙지검 내부서 反 이성윤 기류 공공연
법원 "尹의 이성윤 패싱, 검찰청법 위반 아냐"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세에 몰리고 있다.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점차 이 지검장을 향해 수사망을 좁혀 들어가면서다. 후배 검사들까지 이 지검장에 대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성윤 패싱’이 검찰청법 위반이 아니라는 해석을 내놨다.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사진=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은 법무부와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직접 조사에 나서고 있다.

사건을 안양지청에서 재배당 받은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형사3부장)은 지난달 21일 법무부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또 실제 출국금지를 요청한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파견 검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도 압수수색했다.

이후 한동안 법무부 관계자들을 소환조사하던 수사팀은 지난 26일 대검 반부패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원칙적으로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대검 기획조정부 소속이다. 그러나 이번 의혹을 제기한 공익신고서에선 문찬석 당시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아닌 반부패·강력부장이었던 이 지검장을 핵심 개입 인사로 꼽았다.

이 지검장은 지난 2013년 9월 이규원 검사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금 조치 과정에서 서울동부지검 관계자에게 사후 승인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어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출입국본부를 상대로 김 전 차관의 출국기록을 무단조회했다는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중단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통상적인 수사 절차를 고려하면 수사팀이 대검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이 지검장 소환 조사 등 직접 조사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이 사건 외에도 최근 검찰 내 입지가 점차 좁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들은 윤석열 총장 징계 청구 사태 등을 이유로 이 지검장에게 사퇴를 건의했다. 친정부 인사로 꼽히는 이 지검장에 대해 부하 검사들이 직접적인 반발에 나선 것이다. 특히 이 지검장의 측근으로 꼽협던 김욱준 1차장검사는 사표까지 제출했다.

이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을 수사 중인 중앙지검 형사1부(변필건 부장)의 반발도 관측된다. 최근 검언유착 수사팀은 이 지검장에게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무혐의 처분 결재를 잇따라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한차례 이를 반려했지만 수사팀에선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다시 결재를 올리며 사실상 항명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이 지검장에 대한 내부 반발까지 심각해지는 가운데 법원에선 ‘이성윤 패싱’을 합법으로 인정하는 판결까지 나왔다. 지난 2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1심 선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써준 혐의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최 의원 측이 제기한 검찰청법 위반 주장을 기각했다. 최 의원 측은 윤 총장이 이 지검장을 배제하고 송경호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에게 직접 기소를 지시해 검찰청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판결문에는 이 지검장이 윤 총장의 기소 지시를 세 차례에 걸쳐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기재돼 있다.

이에 대해 정 판사는 “검찰총장이 지검장이나 소속검사 직접 지휘했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며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지휘해 피고인에게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성웅 (saint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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