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일 법관탄핵 발의.."국민의힘, 사법농단 공동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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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1일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허용한 사실상의 '당론 추진' 성격으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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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7시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다음달 1일 발의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허용한 사실상의 '당론 추진' 성격으로, 변수가 없다면 다음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31일 민주당에 따르면 판사 출신 이탄희 의원은 2월 임시국회 개회일인 2월 1일 임 판사에 탄핵소추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다. 지난 28일 이낙연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 추진을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여당 의원 대부분이 동참했고, 정의당 및 열린민주당 의원들도 가세했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발의 요건은 지난 22일 탄핵안 추진 결의안에 의원 107명이 이미 서명한 바 있어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 요건도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범여권 180석으로 충분하단 분석이다.
민주당은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라는 국민의힘 등 야당의 비난을 차단하면서 탄핵 소추의 정당성을 피력하는데 주력했다. 여권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7 보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에 갇힐 위험에서다.
신영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임 판사는 2014~2015년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재판 과정에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통한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에는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 대변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103조에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박 전 대통령 청와대의 지시를 받아 재판에 개입하는 반헌법적 행위를 판사가 자행한 것"이라며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개입은 헌법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전신인 새누리당이 배출한 탄핵 대통령의 재판 거래라는 전대미문의 사법농단에 대한 공동책임에서 벗어 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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