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주차장서 소변 말리자 칼부림
아이 지키던 아빠 얼굴 다쳐
경찰이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로 넘겼다. 해당 남성은 주차장 쓰레기통에 소변을 보다가 이를 목격한 피해자가 만류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31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A씨는 지난 1월 초 서울 금천구의 한 대형마트 지하주차장에서 쓰레기통에 소변을 봤다. 이때 장을 마치고 나온 일가족이 A씨의 방뇨행위를 목격했고 일가족 중 남성(피해자)이 방뇨행위를 지적하는 말을 하자 갑자기 흉기를 휘르기 시작했다. 피해자는 A씨가 마구 휘두른 흉기에 턱 등 주로 얼굴 주변에 8곳이나 큰 상처를 입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평소 흉기 두 개를 가방에 지니고 다녔다고 한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투약한 상태는 아니었다.
A씨가 흉기를 들고 달려드는데도 피해자는 맨몸으로 A씨를 막을 수밖에 없었다. 당시 카트에 앉아 있던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해야 했기 때문이다. 경찰에 따르면 20년간 요식업에 종사한 것으로 알려진 피해자는 현재 A씨의 범행으로 인해 미각과 혀 움직임에 장애를 입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마트 측은 사건 발생 이후 보안 요원을 투입해 현장을 수습했다. 피해자는 마트 측의 조치가 미흡했다며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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