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양재물류단지 고의 지연"..하림, 감사청구

김태준,강민호 2021. 1. 31.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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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 "인허가 늦어 1500억 손실"
서울시 상대로 손배소 검토
市 "특혜·교통체증 우려"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용지에 도시첨단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하림그룹과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하림그룹은 사업 지연과 관련해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다. 용지 소유주인 하림그룹 측 주주 등은 감사원에 공익감사도 청구했다.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하림산업의 모회사 NS홈쇼핑 등 주주와 직원 등 이해관계인 300여 명은 지난 18일 감사원에 서울시의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 고의 지연과 위법 행정행위를 사유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하림그룹 관계자는 "사업 지연으로 금융비용과 부대비용 1500억원이 날아갔다"며 "공익감사를 청구했고 최악의 경우 서울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내는 것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국가계획을 반영해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사업을 서울시 도시계획국에서 부당하게 막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주무 부서도 아닌 도시계획국이 나서는 것도 납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들이 감사에 나선 것은 8년간 표류한 롯데그룹의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복합쇼핑몰(롯데몰)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가 개발계획을 장기간 결정하지 않자 감사원에서 일침을 놓은 사례다. 2019년 감사원은 "서울시가 심의 절차를 부당하게 지연해 행정의 신뢰성이 훼손되고 롯데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됐다"며 "인근 주민의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의 기회를 상실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015년 도시 내 물류를 지원하기 위해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사업을 시작하며 양재동 단지를 포함해 전국에 6개 시범단지를 선정했다. 이후 하림산업은 국토교통부·서울시 등과 개발 방식 등을 논의해왔고 지난해 8월 서울시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다. 양재동 도시첨단물류단지는 경부고속도로 양재IC와 강남순환도시고속도로에 인접한 9만4949㎡(약 2만8800평) 용지에 조성하는 것으로 하림산업은 그린&스마트 도시첨단물류 시설과 연구개발(R&D) 지원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하림산업의 투자의향서에 대해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및 양재택지지구단위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에 배치되는 것이어서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을 냈다. 주변 인접지에 비해 과도한 개발을 허용하는 내용도 있어 특혜 논란이 불거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하림산업은 "정부가 국가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는 도시첨단물류단지 조성이 서울시 도시계획국의 부당한 행정행위로 왜곡·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계획은 지방계획보다 우선하므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아닌 통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사항이란 것이다.

서울시 도시계획국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주관부서 택시물류과)가 하림산업이 제출한 투자의향서에 대해 부서별 의견을 요청하자 반대 의견을 통보하고, 서울시 홈페이지에 대외적으로 공개한 바 있다. 도시계획국 측은 물류센터 건설 시 인근 교통정체를 우려한다. 실제로 양재IC2~양재IC 북측 하행선은 출퇴근 시간대 평균 통행 속도가 시속 20㎞를 기록해 전체 도시고속도로 평균(시속 40~50㎞대)의 절반에 그치는 구간이다.

[김태준 기자 / 강민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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