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설 연휴 끝날 때까지 거리두기 2단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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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4일 24시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도내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1단계 수준보다 밑돌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이 많은 설 연휴와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인 방역 기조에 발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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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 강경태 기자 = 제주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유지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31일 정부 방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월14일 24시까지 연장 한다고 밝혔다.
도 방역당국은 “도내 한 달 넘게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 조치로 신규 확진자 발생이 1단계 수준보다 밑돌고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이동이 많은 설 연휴와 추가 확산을 우려하는 전국적인 방역 기조에 발맞추어 현행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은 “3차 유행의 마지막 고비를 하루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모든 도민이 힘을 합쳐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면서 “향후 지자체 발생 상황에 따라 개별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부에 지속해서 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위험과 설 연휴를 고려해 현재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 방역기준을 2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단계 조정 및 생업시설 운영제한, 집합금지 등은 현재 상황 판단이 어렵고, 서민경제 애로가 큰 점을 고려해 1주일 뒤 다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정부 방침에 따라 내달 11일부터 14일까지 설 연휴 기간에도 주소지가 같고 거주를 함께하는 동거 가족 외에 직계 가족이라도 5인 이상 모일 수 없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시설 신고·허가면적 8㎡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일괄 조정된다.
모임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식당·카페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 등의 방역 조치도 그대로 유지된다.
리조트·호텔·게스트하우스·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에 대한 예약 제한(전체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 등의 조치도 연장된다.
종교시설 정규 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좌석 수의 20% 범위로 제한된다. 음식 제공이나 숙박 금지 등을 비롯해 종교시설 주관 소모임 금지 등은 현행 방침대로 지속해서 적용된다.
제주도는 정부의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반영해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 사항을 도 상황실 홈페이지(https://covid19.jeju.go.kr)를 통해 공개했다.
이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전국 단위 확대 실시에 대한 공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면 제주 실정에 맞게 검토해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제주지역은 지난해 12월18일 오전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 이후 제주형 특별방역 9차 행정명령을 추가로 발표했다.
31일 오후 5시 기준 제주지역 최근 일주일 평균 일일 확진자 수는 0.57명이다. 누적 확진자 수는 522명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도내에서 격리 중인 확진자는 18명, 격리 해제자는 504명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tk280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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