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거리두기 2단계 설연휴까지 연장..미인가 교육시설 방역 추가

천영준 2021. 1. 31.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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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일부 분야의 방역 지침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다.

운영이 금지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할 때 입소자 진단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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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집합 금지 지속·실외겨울 스포츠시설 오후 9시 이후 운영 가능
아파트 내 편의시설 정상 운영.."방역수칙 철저히 지켜야"
[청주=뉴시스]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을 발표하는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뉴시스] 천영준 기자 = 충북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2주간 연장한 가운데 일부 분야의 방역 지침이 추가되거나 변경됐다.

운영이 금지됐던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 수칙 준수 하에 정상 운영할 수 있다.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은 대면활동이 금지된다.

도는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고려해 2월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연장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 발생으로 다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설 연휴 등에 방역 긴장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데 따른 조처다.

이번 조치를 보면 각종 50인 이상 모임·행사는 금지했다.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5명부터 집합 금지가 지속된다. 설 연휴 중 함께 사는 가족을 제외한 5명 이상 가족 모임도 안 된다.

2개 시·도 이상이 참여하는 전국 단위 행사의 도내 개최는 금지한다. 2개 시·군 이상이 함께 참여하는 도 단위 행사는 개최 금지를 권고했다.

유흥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6종)은 집합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등 직접 판매 홍보관, 실내 스탠딩, 공연장, 파티룸 등 4종은 오후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할 수 없다.

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출입문에는 시설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하도록 권고했다.

실외겨울 스포츠시설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이 해제된다. 아파트 내 편의시설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며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장 등 일반관리시설 13종과 종교시설 등도 기존과 같은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노인요양시설은 동선 일지를 반드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사회복지시설과 요양·정신병원의 PCR(유전자증폭) 진단 검사 의무화는 계속 유지했다. 시설 내 상주하는 종사자도 이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중을 집합해 판매·홍보·선전하는 행위와 다른 시·도에서 열린 방문판매 행사에 도민의 참석 금지도 권고했다.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중 전일제 수업이나 기숙형 숙박시설을 운영할 때 입소자 진단 검사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이 외에 숙박시설은 운영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에서 보충형 수업이나 통학형으로 운영할 경우 종교시설 방역 수칙을 적용한다. 교습, 소모임 등 모든 대면활동은 할 수 없다.

김장회 충북도 행정부지사는 "거리두기 연장 시행으로 많은 불편과 어려움을 계속 겪겠지만 도내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설 명절 연휴는 코로나19의 폭발적 확산을 저지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 연휴기간 고향 방문이나 역귀성 등을 최대한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yj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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