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권한 달라" 특례시 4곳 요구 봇물

지홍구,최승균,박승철 2021. 1. 31. 17: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 수원·고양·용인·창원시 협의회로 압박
특례시 지정안 국회 통과되자
산단 심의권 등 도넘는 요구
정부 "법안취지 안 맞아" 반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부대의견을 통해 재정특례나 시도 기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두지 않기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특례시 지정 도시들이 봇물 터지듯 요구안을 내놔 논란이 되고 있다. 특례시 지정 이전까지는 특례시 명칭 부여에 주된 의미를 뒀지만 막상 지정되고 나자 욕심이 커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대두된다.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 도시를 '특례시'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가 특례시 지정 대상이 됐다. 향후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월 13일부터 정식으로 특례시로 지정될 예정이다.

문제는 지난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특례시 지정 시 재정특례나 시도의 도시·기본계획 승인 권한을 침해하는 특례를 둘 수 없다는 부대의견을 명시했다는 데 있다.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특례시 대상 도시들에서도 큰 이견이 없었다. 특례시 지정 자체가 지상과제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막상 특례시 조항이 포함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이들 도시의 입장이 달라졌다. 특례시 명칭에 걸맞은 권한 이양이 필수적이라면서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압박을 가하고 있는 형국이다.

최근 수원, 용인, 고양, 창원시 등 4개 도시는 '행정협의회'를 구성하고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경남 창원시는 도세인 취등록세를 특례시세로 바꿔 창원시가 자체적으로 거둬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역자치단체 세원을 특례시로 돌리라는 요구다. 이는 재정특례를 두지 않기로 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대의견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다. 경기도의 3개 특례시 지정 도시들도 내심 특례시 지정으로 세원 확대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 무)은 특례시로의 재정 이양을 담은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향후 특례시의 권한이 확대되면 이에 상응하는 재정 수요가 발생하고 이를 근거로 재정 이양을 요구할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외에 경기 용인시는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권을 요구하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얼마 전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경기도 지방산업단지 계획을 통과했는데 이러한 심의 기능을 특례시가 직접 행사하는 권한이 주어지면 지역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고양시는 수정법, 군사보호시설, 그린벨트 3중 규제에 묶여 있어 산업단지를 만들 수 없고, 4년제 대학 유치도 불가능하다"면서 "고양일산테크노밸리에 대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전후방 연관 기업들이 함께 들어와 도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경남 창원시는 항만 행정 참여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 창원시 관계자는 "부산신항 용지의 71%, 진해신창 용지의 100%가 창원시 관할에 속해 있지만 기초자치단체라는 이유만으로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 직접 참여할 수 없고 관련 위원회는 물론 각종 개발 관리에서 배제돼 있다"면서 "진해구에 제2신항이 들어서는 만큼 특례시가 되면 항만행정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례시 지정 대상 도시들의 이 같은 주장에도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입장은 부정적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들 도시가 공식 건의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행안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다"면서도 "특례시 대상 도시들의 이 같은 주장은 법안 부대의견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4개 도시의 희망사항일 뿐이며 특례시 권한은 법률로 정해야 하고 시행령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 최승균 기자 / 박승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