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세월호 재판 개입한 법관 탄핵 소추는 국회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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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앞두고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는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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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관 탄핵을 앞두고 "법원도 인정한 반헌법 행위자 임성근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의 엄중한 책무"라고 밝혔다.
신영대 대변인은 31일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임 판사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1심 판결문을 인용해 "판결문은 6차례나 위헌적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다"며 "위헌·위법적 지시를 통해 법관의 독립을 중대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18년 11월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도 임 판사의 재판 개입은 헌법 위반임을 강조한 바 있다. 결국, 임 판사의 탄핵 필요성은 사법부 내부로부터 제기된 것"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의 사법농단에 대한 대국민사과 대신 '사법부 길들이기'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의 반헌법적인 재판 개입에 대한 헌법 제65조에 따른 탄핵소추에 협조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번 탄핵소추안을 주도한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오는 1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탄핵소추안은 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4일 표결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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