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반려동물→사람' 코로나19 전파 증거 없어"

김기덕 2021. 1. 3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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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람과 동물 간 접촉으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첫 확인된 것이다.

지침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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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반려동물 관리 지침' 마련
확진자에 노출된 반려동물, 검사 진행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최근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반려동물이 감염된 사례가 발생하면서 사람과 동물 간 접촉으로 전파가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감염이 전파된 사례는 아직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서는 31일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부터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최근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집단감염 사례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고양이 1명 양성으로 판정됐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로부터 감염된 사례가 국내에서 첫 확인된 것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 지침을 마련했다.

지침에 따르면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침에는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에 대한 관리요령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관련 내용은 홈페이지 Q&A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으며, 의심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추가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검사는 확진자에 노출되어 의심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대본 관계자는 “사람과 동물간의 코로나19 전파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김기덕 (kidu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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