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북한원전..2월 국회 곳곳 '암초'
다음달 1일 개회하는 2월 임시국회가 곳곳에서 충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여당이 민생과 기업을 살리겠다며 입법 리스트까지 확정했지만 ‘법관 탄핵’과 ‘북한 원전 추진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로 발의되며,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발의 요건은 지난 22일 탄핵안 추진 결의안에 의원 107명이 이미 서명한 바 있어 쉽게 넘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의결 요건도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이라 범여권 180석으로 충분하단 분석이다.
당초 지도부는 유보적 입장이 강했다. 탄핵 문제가 2월 임시국회 쟁점이 되면 정쟁 소용돌이에 빠지고, 이후 여당이 추진하는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여권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하면 4·7 보선을 앞두고 '독주' 프레임에 갇힐 위험도 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임 부장판사로 탄핵 대상이 한명으로 줄어든 것도 지도부의 부담이 경감된 이유 중 하나"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라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야당은 '사법부의 독립성 훼손'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권 뜻에 반하는 판결을 내리는 법관들을 겁박하기 위한 의도임이 더욱 명백해졌다"며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북 원전 의혹 긴급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문건이 복원된 만큼 관련 자료 원문을 지금 즉시 모두 공개하라"며 "정부가 진실을 밝히지 않는다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K-뉴딜 법안 중 정기국회 때 처리되지 못한 26건의 법안과 규제혁신법안 6건 등도 처리를 서두르겠단 입장이다. 아울러 부동산, 가짜뉴스 관련법 들도 처리 목록에 올랐다.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가덕도 특별법도 국민의힘과 쟁점 조율이 마무리 되지 않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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