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노출 뒤 의심증상 보이는 반려동물 코로나19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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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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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땐 자가격리..위탁보호 돌봄서비스도 활용
"반려동물→사람 전파 증거 없어..막연한 불안감 X"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후 의심 증상을 보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31일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보고받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농식품부는 최근 한 집단감염 사례 역학조사 결과, 반려동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자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코로나19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했다.
정부와 방역당국은 반려동물이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해 감염되는 사례는 일부 확인되고 있지만, 반려동물에서 사람으로 전파되는 증거는 없다고 밝힌 상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에 노출된 사실이 있고, 의심 증상을 보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시·도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려동물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되, 자가격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위탁보호 돌봄서비스를 활용하도록 했다.
정부는 이날 "사람과 동물 간 코로나19 전파 가능성에 대한 평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라며 "반려동물 소유자는 막연한 불안감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아울러 일상생활 속에서 반려동물과 함께 지낼 때 지켜야 할 예방수칙과 반려동물 소유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반려동물 관리요령 등을 정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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