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軍동성 성추행 수사, 성소수자 색출로 단정 못해"

최나실 2021. 1. 3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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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가 육군 장병들의 동성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당국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2~3월 장병들의 동성간 추행 혐의를 수사했는데,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빙자해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이미 수사가 끝나 정보가 공개돼도 영향이 없고, 육군 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장병을 위법·부당하게 색출하려 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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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육군 성소수자 색출 수사'  주장 관련
법원 "성적 정체성만 이유로 색출한 것 아냐" 판단
논란의 '군형법상 추행죄'는 헌재 네번째 심리 중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지난 2017년 4월 13일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육군 동성애 색출 지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임 소장은 "장준규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 군형법 제92조6항 추행죄로 처벌하라고 지시했다는 제보를 올해 초 복수의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고 당시 주장했다. 연합뉴스

군인권센터가 육군 장병들의 동성간 성추행 혐의를 수사한 군사당국의 정보를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군인권센터는 수사가 추행 피의자를 조사하는 수준을 넘어 ‘육군 내 성소수자 색출’로 확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적 지향만을 이유로 범죄와 무관한 색출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놨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는 군인권센터가 ”정보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군사안보지원 사령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육군 중앙수사단은 2017년 2~3월 장병들의 동성간 추행 혐의를 수사했는데, 군인권센터는 ‘수사를 빙자해 동성애자를 색출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수사는 2017년 초 동성 군인간 성관계 동영상이 인터넷에 게시되면서 시작됐다. 현행 군형법상 추행죄(92조6)는 항문성교를 한 군인들을 상호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2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두고 인권침해 지적이 여러 차례 제기됐으나, 헌법재판소는 ‘엄격한 상하관계’ 등 군 특수성을 이유로 세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현재 헌재에서 네 번째 심리가 진행 중이다.

군인권센터는 당시 수사가 혐의가 이미 포착된 영상 속 피의자를 찾는 것을 넘어서, 다른 성소수자 군인 명단을 추가로 확보하고 이들의 동성간 성관계 여부를 추궁하는 식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2019년 10월 수사와 관련해 국군기무사령부 작성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다가 비공개 결정을 통보받자 소송을 냈다.

군은 소송 과정에서 ‘해당 자료는 범죄 예방·수사 관련 사항으로 공개시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는 정보’라며 비공개 사유를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이에 대해 “이미 수사가 끝나 정보가 공개돼도 영향이 없고, 육군 참모총장이 성소수자 장병을 위법·부당하게 색출하려 했던 사안"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자료는 정보 수집경로, 수사 활동내역 등에 대한 것으로 공개될 경우, 장래 비슷한 군형법 위반죄에 대한 수사에 직접적·구체적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성소수자 색출 수사’ 주장에 대해 “군형법이 금지하는 성적 행위를 한 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성적 지향이나 정체성만을 이유로 범죄 혐의와 무관하게 사찰이나 색출해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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