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 연내 존속여부 갈린다

김현동 2021. 1. 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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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정책수립과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31일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께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조직 출범 이후 총 13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비롯해 오픈뱅킹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 마련 등 금융혁신기획단은 발빠르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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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께 성과·수요 심사해 존속여부 결정
금융위 "상설화 목표"
금융위원회 조직도(금융위 홈페이지)

혁신금융서비스와 전자금융거래법,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등의 정책수립과 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여부가 연내 결정된다. 금융위는 금융혁신기획단 정규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31일 금융위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5월께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여부에 대한 의견을 행안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금융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심사해 ▲존속기한 연장 ▲정규화 ▲조직폐지 중에서 결정하게 된다. 금융혁신기획단의 존속기한은 오는 7월31일이다.

금융위 이형주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금융혁신기획단 상설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상설화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금융혁신기획단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는 금융위 내에서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기획단은 2018년 7월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 대응 차원에서 9명 한시증원에 2년 한시조직으로 출범했다. 금융혁신 관련 정책 총괄, 혁신적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촉진, 핀테크 등 금융혁신 산업과 기업에 대한 지원, 가상통화 등에 대한 시장관리·감독, 금융 분야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주요 업무로 설정했다.

조직 출범 이후 총 135건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비롯해 오픈뱅킹 도입, 신용정보법 개정을 통한 마이데이터 사업 기반 마련 등 금융혁신기획단은 발빠르고 획기적인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했다. 최근에는 의원입법 형태로 전자금융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마련 종합지급결제업 등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신산업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올해는 핀테크 육성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핀테크 육성 지원법 제정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혁신금융서비스의 특례기간 연장을 위한 금융혁신지원법 개정안도 발의된 상태다.

행안부 관계자는 "금융혁신기획단의 성과와 향후 수요를 기준으로 심사해 기한연장, 정규화, 폐지 중에서 결정된다"면서 "늦어도 올 6월 중에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김현동기자 citizen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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