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주들 "원청 택배사, 책임 미뤄..분류인력 투입 중단"

선담은 2021. 1. 31.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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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사가 다음달 4일까지 분류인력 6천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이번에는 업계 1위인 씨제이(CJ)대한통운의 대리점주들이 이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분류인력 투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지난 1~5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 참여해온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31일 <한겨레> 와 한 통화에서 "29일 합의(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는 대리점주 쪽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결과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동의한 바 없으니 당장 내일모레라도 분류인력을 투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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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대리점주들, 분류인력 투입 합의 무효 주장
대리점연합회 "3천여명 인건비 중 70% 부담은 부당"
전국택배노조가 지난 29일 노사정 잠정합의안을 수용해 ‘무기한 총파업’을 철회했다. 사진은 31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남권물류단지 모습. 연합뉴스

택배노사가 다음달 4일까지 분류인력 6천명을 투입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룬 가운데, 이번에는 업계 1위인 씨제이(CJ)대한통운의 대리점주들이 이번 합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또다시 분류인력 투입을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그동안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분류작업자 인건비의 70%를 부담해온 대리점들이 원청의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인데, 택배사들이 비용 부담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잇따른 사회적 합의가 빛이 바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5차 사회적 합의기구 회의에 참여해온 김종철 씨제이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연합회장은 31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29일 합의(4일까지 분류인력 투입)는 대리점주 쪽을 배제한 채 이뤄진 결과인 만큼 인정할 수 없다”며 “택배기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대리점이 참여하지 않은 합의가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우리는 동의한 바 없으니 당장 내일모레라도 분류인력을 투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들은 택배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지난 27일에도 분류인력 투입을 중단하려다 노사의 합의로 취소한 바 있다.

대리점연합회는 현재 씨제이대한통운 터미널에 투입된 분류인력 3천여명의 인건비 가운데 약 70%를 대리점주들이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분류작업의 책임 주체는 원청인 만큼 현재 30%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씨제이대한통운이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지금껏 대리점주들이 분류인력을 투입했던 건 분류작업의 책임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과로로 쓰러지는 택배기사들의 안전을 위해 당장의 조처를 한 것”이라며 “마치 대리점이 분류작업의 주체인 것처럼 몰아가는 회사 쪽의 태도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씨제이대한통운과의 업무위탁 계약서에도 분류인력 투입에 대한 내용이 기재돼 있지 않다는 게 대리점연합회의 설명이다.

택배노조도 대리점이 아닌 원청인 택배사가 분류작업을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택배대리점 상당수가 영세사업장인 탓에 대리점주는 택배사가 떠넘긴 인건비를 부담하고, 이를 다시 택배기사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대해 씨제이대한통운 쪽은 “분류인력 비용의 절반 이상을 회사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리점 여건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대리점연합회 쪽은 “(수수료 분담 비중을) 즉시 논의해야 하는데, 씨제이대한통운은 이미 대리점들이 분류인력을 투입하고 있기 때문에 급할 게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선담은 기자 s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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