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P플랜 설 이후 가동..공은 산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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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가 P플랜(사전회생계획)으로의 전환에 나섰지만 실제 신청은 설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는 아직 공식적인 P플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쌍용차 "P플랜 1~2주내 신청 무리" 1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P플랜 신청을 위한 사전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쌍용차 관계자는 "먼저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산업은행과 P플랜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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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AH, 유상증자 전제로 산은 지원 요청
[파이낸셜뉴스] 쌍용차가 P플랜(사전회생계획)으로의 전환에 나섰지만 실제 신청은 설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쌍용차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는 아직 공식적인 P플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쌍용차 인수에 나선 HAAH오토모티브가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전제로 산은에 자신들의 투자금액에 상응하는 지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공은 산은으로 넘어가게 됐다.
■쌍용차 "P플랜 1~2주내 신청 무리"
1월 3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P플랜 신청을 위한 사전계획안 마련에 착수했다. 지난 2009년 법정관리 신청후 졸업까지 26개월이 걸렸기 때문에 이번에는 P플랜으로 회사를 조기에 정상화시키겠다는 의도다. P플랜은 회생절차개시 전까지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법원이 심의·의결해 인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쌍용차의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기업회생절차 개시가 유예된 상태여서 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이 연장되지 않는 한 2월 중에는 신청을 해야 한다.
신청시기는 아직까지 유동적이다. 쌍용차 관계자는 "채권단 의견수렴 등 여러가지 절차들이 있어서 물리적으로 1~2주 이내에는 신청하기 어렵다"면서 "ARS가 2월로 종료되지만 연장되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시점을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쌍용차 내부적으로는 ARS 기간을 연장 없이 가겠다는 분위기다.
P플랜 사전계획안에는 회생담보권·회생채권에 대한 권리변경과 변제방법, 변제자금의 조달, 자구노력의 추진, 회사를 인수할 자, 운영자금의 조달방법, 회생절차의 종결 및 폐지 등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 따라서 HAAH가 쌍용차에 2억5000만달러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하고, 협력업체의 채무조정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P플랜을 속전속결로 진행하기 어려운 이유다.
법원 관계자는 "2월 28일까지 법정관리개시 보류가 결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만 법령상 요건에 맞는 사전계획안을 제출하면 P플랜에 따른 개시 결정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산은에 2억5000만달러 상응 지원 요청
P플랜 신청을 위해선 부채의 절반 이상을 보유한 채권자나, 채무금액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때문에 주채권은행인 산은의 동의가 필수적이지만 아직 양측은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쌍용차 관계자는 "먼저 회생계획안을 만들어 산업은행과 P플랜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은측도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P플랜 협의요청이 오지 않았다"며 신청이 접수되면 협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다른 채권자들과의 협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산은과의 교통정리가 끝난 뒤에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양측의 협의 과정에서 이동걸 산은 회장이 쌍용차 노조에 요구한 '무파업·단체협상 3년' 요구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신년 간담회에서 쌍용차 노조에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흑자를 내기 전까지 일체의 쟁의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쌍용차 노조가 11년 연속 파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무파업 요구는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지만 단체협상 3년을 받아 들일지는 미지수다. 다만 사전계획안에 쌍용차의 자구노력이 포함돼야 한다는 점에서 쌍용차 노조가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쌍용차 인수에 나선 HAAH의 요구를 산은이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HAAH는 자신들의 투자하는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는 신차 개발 등에 투입하고, 주채권은행인 산은은 이에 상응하는 액수를 쌍용차의 운영자금으로 지원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쌍용차의 P플랜 개시나 향후 생존을 위해선 산은도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됐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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