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설 연휴라도 직계가족 5인이상 모임 금지

조형국 기자 2021. 1. 3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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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정부가 현행 물리적(사회적) 거리 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설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최근 IM선교회발 코로나19 집단감염 영향으로 확산세가 다시 번지고 있는 탓이다.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는 설 연휴기간 예외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를 경우 5인 이상이 모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등 거리 두기를 1일 0시부터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한다”며 “이날 종료될 예정이었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다음달 14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향후 일주일 간 환자 발생 추이와 감염 양상 등을 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다.

당초 신규 확진자 수가 300∼400명대로 떨어지면서 거리 두기 단계를 완화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그러나 최근 IM선교회에서 시작한 집단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주요 방역지표도 악화하고 있다. 지난 25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 범위에 다시 들어왔다. 확진자 접촉에 의한 감염 비율은 32.6%로, 감염경로를 확인하지 못한 조사 중 사례도 21.4%로 높아졌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지역 간 이동, 여행 및 모임이 늘어날 경우 감염 확산을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작용했다.

조형국 기자 situat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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