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탄핵' 본격화하는 민주당..국민의힘 "사법부 숨통 쥐려한다" 반발

김미경 2021. 1. 31.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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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소추안 2월 임시국회서 대표발의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탄핵을 본격화하고 있다.

법관탄핵을 공식적으로 제안했던 판사출신 이탄희 민주당 의원이 총대를 메고 오는 1일부터 시작되는 2월 임시국회에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안을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임 부장판사는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일본 산케이신문 기자의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재판부로부터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를 했다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이 의원은 자신의 SNS에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는 '헌법'을 위한 것이며, 탄핵소추는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이라며 "재판독립을 침해한 사람을 헌법재판에 회부하는 것은 국회의 헌법상 의무다. 재판에 회부조차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면서 법관 탄핵소추의 각오를 단단히 했다.

이 의원은 임 부장판사를 탄핵소추 대상으로 삼은 이유에 대해서는 "임 판사는 법원도 판결을 통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반헌법행위자'로 공인한 사람"이라며 "임 판사가 저지른 '재판독립 침해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특히 "국회의 직무유기로 인해 '재판독립을 침해한' 비위 판사가 명예롭게 퇴직하고, 전관변호사로 활약하고, 다시 공직에 나가도록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원래 임 부장판사 외에 이동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 내 의견 수렴을 거쳐 탄핵 대상을 임 부장판사로 압축했다. 이 의원은 "탄핵대상 법관을 '임성근' 1인으로 압축한 것은 여러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해 스스로 수정 제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임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가 만료된다. 이 의원과 민주당은 탄핵으로 임 부장판사가 퇴직 후 변호사로서 전관예우 혜택을 받거나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회법상 법관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3분의 1(100명) 이상 동의를 받으면 발의할 수 있다. 발의 후 첫 본회의에서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거나 24~72시간 동안 본회의에서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표결로 결정한다. 재적의석 과반의 찬성으로 가결되며,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법관탄핵이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의도라고 반발하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31일 논평을 내고 "다음 달이면 법정을 떠나는 일선 판사에 대한 탄핵이 어떠한 실익이 있나. 소(訴)의 이익이 없으면 각하(却下)되는 것이 법리"라면서 "그렇다면, '보이지 않는' 소의 이익은 정권의 이익에 반하는 판결을 한 판사는 탄핵을 당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조성하는 것이 소의 이익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입시비리 의혹과 월성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김경수 지사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등 판결이 남아 있다는 점을 짚은 것이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성명을 내고 "'사법농단 의혹'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판사들이 잇따라 무죄를 선고 받았다"면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강행한 일부 정치검찰의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고 무리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의 반발이 거세지자 판사출신인 이수진 민주당 의원(서울 동작을)은 법관 탄핵의 당위성을 엄호하고 나섰다. 이수진 의원은 "법관 탄핵은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니라 사법부를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면서 "법관 탄핵 소추를 가결시켜 국회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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