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수도권 실내체육시설 샤워실, 한 칸 띄워 이용 허용
함정선 2021. 1. 31. 16:30
[이데일리 함정선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1일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한 칸 띄워서 샤워실 이용을 허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함정선 (mint@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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