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금지' 설연휴까지 연장.. 밤 9시는 1주일 뒤 다시 논의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방역 기준을 설이 끝날 때까지 2주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감안해 1주일 후 거리두기 단계를 재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31일 “정세균 총리 주재로 개최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현재 적용중인 거리 두기 단계를 2월 1일 0시부터 2월 14일 24시까지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며 “다만, 향후 1주간 환자 발생 추이, 감염 양상 등을 지켜보면서, 거리 두기 단계, 집합금지 및 운영제한에 대한 조정을 1주 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은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 거리두기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시간 제한도 현행 오후 9시 기준으로 유지된다.
전국의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는 1주 후 재논의 결과와 상관 없이 2주 동안 변동 없이 지속된다. 설 연휴 이동 증가 위험을 고려한 것이다. 정부는 “설 연휴기간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며 직계 가족의 경우에도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 5인 이상 모임을 가질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2.5단계보다 강화된 특별조치가 적용됐던 부분들을 조정한다고 밝혔다. 공연장·영화관의 경우 마스크를 상시 착용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도권에서는 두 칸을 띄우면 동반자가 함께 앉을 수 있게 했다. 비수도권은 동반자 외에 좌석을 한 칸만 띄우면 된다. 수도권 실내체육시설은 샤워실 이용이 금지돼 있었으나 샤워 부스 등을 한 칸 띄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가 완화된다. 스키장 등 겨울 스포츠 시설의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조치도 해제된다.
이번 결정은 현재 코로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했을 때,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위험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소상공인들은 계속된 운영제한과 집합금지로 인한 생업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며 국민 참여도도 떨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많은 고심과 논의 끝에 지금은 방역에 힘을 실어야 할 시기라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 환자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다가 최근 집단감염 증가 등 환자 수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주(1월18~24일) 주간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 수는 360여 명이었으나, 최근 1주간(1월25~31) 주간 하루 평균 국내 환자 수는 420여 명 수준으로 거리 두기 2.5단계 기준(400~500명)의 범위에 다시 들어온 상황이다.
30일 확진자 수가 전날 400명대에서 300명 대로 줄었지만 이날 검사 건수(4만8800건)가 전날(7만7166건)에 비해 3만건 가량 감소한 영향 등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중대본은 이날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가 3주 전 0.79까지 낮아졌다가 지난주 0.95로 재상승했다고 밝혔다. 감염 재생산지수는 확진자 1명이 다른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보여주는 지표다. 지수가 1을 넘으면 유행은 확산된다. 지수가 다시 1에 근접하면서 방역당국은 증가 추세로의 전환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전체 인구 1% 한국 부자, 전체 금융자산 59% 갖고 있다
- 회사 돈 빌려 53억 아파트 매입… 위법 의심 외국인 부동산 거래 282건 적발
- 홍준표 “사람 현혹해 돈벌이하는 ‘틀딱 유튜브’ 사라졌으면”
- 기아, 인도에서 콤팩트 SUV ‘시로스’ 세계 최초 공개
- 조국혁신당, 한덕수 탄핵 소추안 준비...“내란 방조, 부화수행”
- 금감원, 뻥튀기 상장 논란 ‘파두’ 검찰 송치
- DPK pressures acting president with impeachment over delay in special counsel bills
- ‘박사방 추적’ 디지털 장의사, 돈 받고 개인정보 캐다 벌금형
- 마약 배달한 20대 ‘징역3년’... 법원 “단순 배달책도 엄벌 불가피”
- 대학 행정 시스템에서 번호 얻어 “남친 있느냐” 물은 공무원... 法 “정직 징계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