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막강 권한' 사건이첩 요청권 세부기준 마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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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첩 요청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사건이첩 요청권에 대해 재판관들이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합헌과 위헌 판단이 3대 3으로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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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건이첩 요청권’ 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에 대해 합헌 판정을 내리긴 했지만 사건이첩 요청권에 대해 재판관들이 반대의견과 보충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합헌과 위헌 판단이 3대 3으로 팽팽히 맞섰기 때문이다. 공수처가 이첩 요청권의 기준을 얼마나 잘 마련하느냐에 향후 공수처의 운명의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건이첩 요청권은 공수처법 제24조에 규정된 공수처의 우선적 권리를 의미한다. 공수처법 제24조는 검찰과 경찰이 공수처와 중복되는 수사를 할 때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구하면 수사기관이 이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검·경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인지하면 이 사실을 즉시 수사처에 통보해야 한다고도 명시돼 있다. 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해 검·경보다 수사 우선권을 갖는 셈이다.
이는 기존 수사기관의 ‘제 식구 감싸기’ 관행를 막기 위해 공수처에 부여된 핵심 권한 중 하나지만 사건 이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공수처가 해당 권한을 자의적으로 운용하게 될 수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왔다. 공수처가 여권에 불리한 사건을 가져와 사건을 뭉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야권에서는 공수처가 원전 경제성 조작 의혹 수사, 옵티머스 펀드 권력형 비리 수사 등을 가져가 조용히 뭉개지 않을지 우려해왔다.
공수처는 이같은 우려를 의식, 세부 기준을 담은 규칙 마련에 나섰다. 세부 기준을 마련할 땐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공수처장의 이첩 요청권을 인정하면서도 공수처와 다른 수사기관 간 수사 사무의 조정·배분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은애·이종석·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사건이첩 요청권을 규정한 제24조1항에 대해 “공수처는 사실상 고위공직자범죄 등에 관한 수사권 행사에서 행정부 내의 다른 수사기관보다 일방적 우위를 차지하게 돼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협력적 견제관계를 훼손하게 된다”며 “이는 공수처가 헌법과 법률에 의한 검사보다 우위의 입장에서 검사의 수사권 및 공소권 행사에 관한 권한과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재판관들은 사건이첩 요청권이 피의자의 출석과 방어권 행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이들은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되는 경우 피의자의 출석·방어권 행사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공수처법은 피의자의 이익을 고려한 규정을 전혀 두고 있지 않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피의자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차장 인선을 마무리한 공수처는 검사, 수사관 등 수사팀 구성을 위한 절차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오는 2월 2일부터 4일까지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받으며, 오는 2월 3일부터 5일까진 수사관 30명에 대한 원서접수를 진행한다. 공수처는 조만간 수사팀의 핵심인 공수처 검사 인선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문도 국회에 송부할 계획이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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